고시
일부개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20
발령일: 2025년 7월 10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 삭제
②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삭제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 삭제
제4조의2(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ㆍ운영계획서 1부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2호 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1부
5.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충족여부 확인
2. 법 제36조의8 제1항 각호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8 제2항 각호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5. 법 제36조의2제6항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제5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자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신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ㆍ자회사(설립 예정 기관 포함) 등의 관계자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7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삭제
제8조(이의신청) 삭제
제9조(설립ㆍ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 삭제
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보고) ① 삭제
② 법 제36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