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기계 검정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72 발령일: 2025년 7월 11일 시행일: 2025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안전기준"이란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사항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3. "성능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작업능률, 효율, 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4. "조작의 난이도 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취급 및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별표 4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검정기준 등)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안전기준은 별표 1의 농업기계별 안전기준과 별표 2의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의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70mm)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