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31 발령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교육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동의 제3조 (지정 신청) 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정 동의) ①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제1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동의 절차)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 제출 2. 교육부장관의 동의 신청서 검토 3.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요구 또는 반려 4.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5. 동의 의견 결정 및 결과 통보 제6조 (동의 신청서 제출) ①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사본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3.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② 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 또는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한다.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제7조 (동의 신청서 검토) ①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계획 다. 창의ㆍ인성 교육 계획 라.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 3. 학과를 두려는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나. 학과별 특색있는 운영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계획 5.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직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등 기타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가. 학교 운영 계획의 지역전략산업 수요 적합성 나. 시ㆍ도교육청, 학교재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육성 계획 다. 실험ㆍ실습시설, 기숙사 현황 및 보수ㆍ확충 계획 라. 재학생 지원 계획 마. 최근 5년간 학교 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진 관련 교육과정 개편 계획 나. 산업체 협약 현황ㆍ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다.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과 개편 계획 및 지역산업 및 부처 인력 수요와의 관련성 나.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가. 개방형 학교장 공모 계획 나. 교직원 현황 및 교원 수급ㆍ연수ㆍ지원 계획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다. 산학겸임교원 채용 및 활용 계획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검토 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동의 신청서의 보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③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자료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제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동의 의견 결정 및 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동의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 의견을 결정한다. 1. 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가 촉진되고, 창의ㆍ인성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지정 시기 및 동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 추가 조치,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제1호의 동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건이행 여부를 교육감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동의 의견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의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2조 (재신청)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의 경우 반려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3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 및 지정 취소 제13조 (운영 평가) ①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대상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교육감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지정 취소 동의) ① 영 제90조제3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4조 내지 제11조의 지정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과 다음 각 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90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지정취소사유 및 증빙서류 2. 영 제90조제4항제4호 :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3. 영 제90조제4항제5호 : 자체평가보고서 제4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제16조 (입학전형)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영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통합전형) 영 제90조제1항제5호, 제6호의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제18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국립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의 동의 신청, 제90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은 산업계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9조(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①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원인사) ① 교육감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하여야 한다. 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영 제105조제5항에 따라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의 전문성 제고ㆍ지원) ①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직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학비 및 재정지원) ①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개교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자문 3.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운영 성과의 향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