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83
발령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조(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
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는 영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업규모 등 조사 대상 선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취득
2. 위탁기업 대상 조사참여방법 안내
3. 조사 대상 위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 설계, 안내, 취합, 분석
제4조(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①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별도양식) 1부
2. 최근 1년간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②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규칙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추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다음 연도)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
2.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3.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ㆍ공사ㆍ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
5. R&D 자금지원 시 우대
6.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제6조(교육명령 운영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7조에 의한 벌점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하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
③ 교육명령 및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 인원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
2.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대상자는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ㆍ직원(관리자급 이상) 1인으로 한다.
④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장소 선정ㆍ강사섭외ㆍ교육자료 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당해기업에게교육일자ㆍ교육시간ㆍ참석인원ㆍ교육내용 등 교육명령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상기업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5.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육비 청구계획 등을 산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장소임차, 강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명령의 연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시기 등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교육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받은 일시 및 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참가자명 등 교육실시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5조 <삭제>
제3장 보 칙
제16조(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세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