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53 발령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무원이 병무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5.28.>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9.12.30., 2025.7.9.> 나. 병무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병무청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5.7.9.> 3. "채택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6. "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의기관(소속기관 제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2.30.]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창의적인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9.>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각각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제안자가 2명이고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한다.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삭제 <2020.5.28.> ④ 병무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제5조의2 삭제 <2025.7.9.>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8.>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철자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0.5.28.> 제7조 삭제 <2025.7.9.> 제3장 제안의 심사 제8조(제안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삭제 <2025.7.9.> ③ 제안의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 내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제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5.28., 2025.7.9.>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될 경우에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5조에 따라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결정해서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④ 삭제 <2025.7.9.>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제14조의 제안평가단에게 평가 의뢰해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한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 실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미실시 제안의 추진을 독려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만,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제안을 다른 사람이 출원하여 채택된 때 3.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별도 심사 없이 시행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이나 구상의 범위가 같고 이행수단이나 방법 및 절차가 같은 경우 2. 이행수단이나 방법 및 절차가 같고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요건 외에 그 내용의 시행가능성이 동일한 경우 ⑤ 병무청장은 재심사중인 제안에 대해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제12조(제안의 보완ㆍ개선) 병무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제안인 경우 <개정 2019.12.30.>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병무청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불채택 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해 실시하려는 경우 2. 불채택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⑤ 병무청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8.> 제4장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제안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병무청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7.9.> 1. 삭제 <2025.7.9.> 2. 삭제 <2025.7.9.> ② 제안평가단은 병무청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각 7명 내외로 선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정책ㆍ감사ㆍ운영지원 분야 2. 병역판정검사 분야 3. 병역조사 분야 4. 정보관리 분야 5. 현역입영 분야 6. 동원관리 분야 7. 자원관리 분야 8. 사회복무 분야 9. 산업지원 분야 10. 고객지원 분야 11. 대체복무 분야 <신설 2020.6.30.> ③ 제안의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 점수 전체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3.3.2., 2025.7.9.> ④ 삭제 <2025.7.9.> ⑤ 제안평가단은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 의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준다. <개정 2019.12.30., 2025.7.9.> 제1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 ① 병무청장은 자체우수제안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개최시기 등은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9.> 1. 삭제 <2025.7.9.> 2. 삭제 <2025.7.9.> ③ 병무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제안평가단 평가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회부대상 제안을 선정한다. <신설 2025.7.9.> ④ 병무청장은 결정한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관급 각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사대상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안평가단 평가결과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안의 평가 <개정 2025.7.9.> 2. 심사대상 제안 중 단순 서식변경, 과거 유사제안, 부서 성과의 개인 제안화 등 의 선별 및 심사제외 3. 심사제안 중 평가순위 등을 고려 심사위원회 회부대상 제안 선정 4. 불채택 제안 중 재심사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채택제안을 심사하고, 각 제안의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 점수의 전체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⑤ 삭제 <2025.7.9.>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주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4급 과장급 이상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병무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등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28., 2025.7.9.>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실무위원회에서 회부한 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7.9.> 4. 부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승급대상의 결정 등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관한 사항 6. 제11조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제13조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8.> 7.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8.> ④ 심사위원회는 별표 1에 따라 채택제안을 심사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등을 최종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5.28.> ⑦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담당 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5.28.> 제17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 제1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 제18조(창안등급 결정)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표창의 범위는 병무청장 표창으로 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최우수상 : 극히 우수하여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채택제안 2. 우수상 : 우수하여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큰 채택제안 3. 장려상 : 우수하여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인정되는 채택제안 4. 노력상 :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제안 중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이외의 행정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인정되는 제안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9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정된 제안의 출원자에게는 병무청장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노력상으로 선정된 제안의 출원자에게는 부상만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최우수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25.7.9.> 3.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개정 2025.7.9.> 4. 노력상 : 하나의 제안 당 10만원 이하 ③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20조(인사상 특전) ① 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최우수상 및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 중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를 측정하여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전부여대상자가 병무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③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 제안이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를 측정하여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병무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개정 2025.7.9.>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ㆍ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채택된 공무원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마일리지를 줄 수 있다. 다만, 공동 기여자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제안제도 운영ㆍ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7.9> 1. 최근 2년 이내 국외연수 사실이 있는 사람(국외연수를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기준) <개정 2019.12.30.> 2. 그 밖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9.12.30.> ⑤ 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병무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5.28.> 제22조(보상) 병무청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해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사용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제안의 사후관리 제23조(관리기간) 병무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이를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4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병무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사용한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심사과정,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제안의 활성화 제26조(제안의 발굴 및 지원) ①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해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9.> ④ 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를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제27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병무청장은 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우수한 제안의 확산) 병무청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의2(확인ㆍ점검 등) ① 병무청장은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8.] 제2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2023.3.2.,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