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52 발령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적용) 병무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기획조정관, 국장, 대변인, 과장, 담당관 및 담당급으로 한다. 다만, 실적 및 현황관리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5조(전결권의 조정) ①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무에 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임전결사항으로써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 3.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중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7.9.]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8조(작성방법) 문서를 작성할 때 결재권자, 발신명의, 관인ㆍ서명의 표기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7.9.] 제9조(직제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 1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