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규정) 항공교통관제사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
2.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훈령)
3.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예규)
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른 관할 관제구역 안에서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대구지역관제소(또는 대구ACC) 및 인천지역관제소(또는 인천ACC)를 말한다.
2.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가. "지역관제절차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이란 비행정보석 및 조정관제석에서 독자적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나. "지역관제감시한정(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이란 레이더관제석을 포함한 모든 관제석에서 레이더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초기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이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정기교육훈련"이란 지역관제감시한정을 취득한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6.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이란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 시정 등이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가. "재자격훈련"이란 한정을 취득한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나. "기량향상훈련"이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다. "시정훈련"이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모의관제훈련"이란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훈련을 말한다.
8. "훈련관제사"란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9. "관제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훈련팀에 편성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10.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직무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11.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및 재자격부여훈련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12. "소속기관장"이란 항공교통본부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을 말한다.
13. "소속부서장"이란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 절차
제5조(교육훈련 구분)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계획)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와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대상
3.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기간
5. 교육훈련시설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훈련 실적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을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제5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훈련 방법) 소속부서장은 국내외 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독학(Self-study), 모의훈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평가)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태도평가 등 관제훈련교관 또는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전파교육)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관제사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 운영
제11조(관제훈련팀 운영) ① 소속부서장은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제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2.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프로그램 등 개발ㆍ관리
3.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담당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
제12조(교관의 지정)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대한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를 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관제사
나.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유효한 한정을 보유하고, 해당 한정을 보유한 상태로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직무교육훈련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
2. 정기교육훈련 교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제사
제13조(초기교육훈련)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
2. 항공법령
3. CNS/ATM
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
5. 수색구조
6. 항공기상
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8. 인적요인
9. 항공기 기종특성
10. 항공보안
제14조(직무교육훈련)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한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1. 지역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OJT-area control procedural)
2. 지역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OJT-area control surveillance)
②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한정별 직무교육훈련을 제12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기간의 실무경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비행장관제 또는 접근관제)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의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 요건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의2(국지특성교육훈련)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대구 또는 인천지역관제소에서 취득한 지역관제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에 대해서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5조(정기교육훈련)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 등을 위하여 한정을 취득하거나 한정의 효력을 회복한 다음 달 1일부터 24개월 주기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훈련을 1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주관(개설 또는 위탁) 정기교육
가. 항공정책동향
나. 인적요인
다. 항공영어
라. 항공안전관리 실무이해
마. 관제사 자원관리(Team Resource Management) 등
2. 항공교통관제기관별 자체 정기교육
가. 항공기 수색ㆍ구조
나. 신규도입ㆍ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관제 시설ㆍ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등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라. 사용빈도가 낮은 관제절차 및 비행절차
마. 국내ㆍ외 항공기 탑승훈련(모의비행훈련장치 탑승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항공보안
사. 항공분야 위탁 전문교육
아. 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항공교통관제시설별 전파ㆍ공유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24개월 주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관제사 인원 등 운영여건 상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가 곤란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자격부여교육훈련)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재자격훈련
2. 기량향상훈련
3. 시정훈련
② 소속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관제사에게는 제1호를 적용한다.
1.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24시간
2.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소 40시간
제17조(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 ① 관제훈련팀장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제훈련팀장은 소속 관제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제18조(한정 종류)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지역관제절차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
2. 지역관제감시한정(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
제19조(한정 심사) ①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관제사는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관제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 2명을 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관제사 중 실제 교관업무 수행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
3. 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피심사자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담당하지 아니한 관제사
⑤ 소속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⑥ 심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관제사는 불합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한정심사에 재응시할 수 없다.
제19조의2(업무수행능력점검) ① 소속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훈련 또는 시정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제19조 제4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제실무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장은 점검에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하여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훈련 후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한정 부여) 소속기관장은 제19조에 따라 한정 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해야 한다.
제21조(한정 효력정지) ① 한정 보유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조정관제석 및 비행정보석 등을 포함한 해당 관제기관 근무석에서 실제 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한다.
③ 한정 보유자가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과실 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한정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제22조(한정 효력회복) ① 소속부서장은 제21조에 따라 한정이 정지된 관제사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시한 제21조의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한정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제1호의 관제사가 절차한정과 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시한정에 대해서만 제19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며, 합격 시 두 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이력관리 및 자료보존) ① 소속부서장은 업무한정 발급, 효력정지 및 회복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점검 자료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개정요청) 이 지침에 대해 개정요청 사유 발생 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항공교통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