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시작 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 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평가계획에 대하여는 바로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 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외의 평가 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학습평가 2. 실습평가 3. 근태평가 제4조(평가의 방법) ①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원장이 평가한다. 2. 실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담당 강사가 과제를 선정하여 실습 또는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 3. 근태평가는 평가계획 및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과정지도관이 평가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평가자료제출 의뢰) ① 교육과정 운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과목별로 담당 강사에게 평가 예정문제수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내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교재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 문제가 작성된 후에 담당 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강사에게 평가문제를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문제의 보안 및 출제) 부서장은 제6조에 따라 담당 강사가 작성 제출한 문제를 시건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1일 전까지 평가문제를 선정ㆍ출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감독) ① 부서장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감독관을 지명한다. ② 평가감독관은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평가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독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하거나 평가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한 때에는 퇴장시키고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한다. 제9조(평가의 채점) ① 삭제 ② 평가의 채점은 부서장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교육과정 운영 담당 입회하에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여야 한다. ③ 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부서장은 채점 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제10조(추가평가)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원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결강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추가평가는 그 득점의 90%를 인정점수로 인정한다. 제11조(모범답안의 공개) 평가 실시 후 필요한 때에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성적발표) 평가 성적은 교육과정 수료 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답안지의 보관 및 문제지 소각) ① 교육생 답안지 및 문제지 원본 1부는 1년간 보관한다. ② 교육생용 문제지는 수료 즉시 부서장 책임하에 소각 또는 파쇄한다. 제14조(성적일람표 작성) ① 부서장은 평가 종류별, 개인별 또는 분임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며 성적이 동점인 자의 석차는 동순위자수만큼 띄우고 부여한다. 제15조(포상) ① 삭제 ② 원장은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 분임에게 포상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생 중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교육생 상호간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1등: 산림청장 상장 2. 2등: 산림교육원장 상장 제16조(수상 순위) 평가 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장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상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 2. 삭제 3. 실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 4.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과정대표, 총무, 분임장 순) 5.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가점평가) 임원과 분임활동공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할 수 있다. 1. 가점의 범위 가. 임원(과정대표, 총무): 각 2.0점 이내 나. 분임활동 공로자(분임장, 서기, 발표자): 각 1.0점 이내 2. 운영방법 : 가점은 평가결과 최종점수에 부여하되 가점부여로 인하여 100점을 초과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가. 삭 제 <2022. 12. 22.> 나. 삭 제 <2022. 12. 22.> 다. 제1호가목과 나목의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아니한다. 라. 원장은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보안)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