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58
발령일: 2025년 7월 8일
시행일: 2025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
5.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2장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협의회 운영
제3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합참은 차장, 각 군은 참모차장(해병대는 부사령관), 기관은 기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한다. 다만, 정보화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임무)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영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 국방정보화책임관
2. 위원 : 합참 정보화책임관, 각 군 정보화책임관
3. 간사 : 지능정보화정책관
② 의장은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의 안건 관련 국장급 부서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안건 상정 요구)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을 상정토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정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 및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일 경우 주관부서 및 기관을 지정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및 보고) ① 안건 제기부서는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계획 통보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회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 시 안건 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국ㆍ부장급이 한다.
제9조(개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소집 및 개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법정대리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상정된 의안이 보안 유지상 공개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곤란하거나 제안부서 또는 기관의 고유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후속조치) 간사는 회의 결과를 관련 기관의 장이나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운영
제11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기능) ① 영 제9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3.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국방정보화 신기술 사업, 사업 변경 포함)에 관한 주요 사항
5. 전담기관이 유지ㆍ보수를 수행할 국방정보시스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방정보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7. 국방정보화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8.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집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상호운용성 평가 및 기반기술(국방정보화 표준, 연동 등)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 지능정보화정책관
2. 위원 : 안건 관련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업무 담당 과장
3. 간사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관련 업무 담당자
②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민간 전문가(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 연구원 등) 등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 시 안건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