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57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육ㆍ해ㆍ공군, 군 책임운영기관 및 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3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영 제3조에 따라 참모총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5조 (기관장의 채용)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현역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기관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역군인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인 기관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따라 전역한 후에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각 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에 한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하며, 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각 자격조건을 준용하여 정한다. 또한, 현역군인 채용요건은 기관장 편제이상의 계급으로 정하고 직위 수행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채용요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기관장 채용공고 등) 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직위, 채용요건,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채용방법 및 채용심사일시, 제출서류, 보수수준(연봉 상ㆍ하한액 및 기타 급여 등 구체적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① 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4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ㆍ언론기관 등의 인물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하고 법 제12조의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 추천을 심의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법 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기관장 채용심사) ① 기관장의 채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기관장 채용심사는 채용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을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기관장의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채용기간의 연장 등) ① 기관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건의서를 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7조에 따라 채용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④ 국방부장관 등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채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되 기존의 계약기간, 연봉 및 성과연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전에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또는 기능조정 등으로 기관장의 직급 또는 계급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용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되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심의회에서 연봉 및 성과연봉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 등은 채용기간 연장여부를 심의할 경우 기관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와 사업주관부서장의 채용기간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 채용기간(갱신포함)은 만료시점이 연도 말이 되도록 하고, 연도 중에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당해연도 업무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직전년도까지의 업무성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10조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군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하기 전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4.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기관운영 성과가 극히 불량하여 계약 해지의 판정을 받은 때 제11조 (다른 규정의 적용)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 채용과 관련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인사법령, 군무원인사법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2조 (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상급부대 및 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운영규정은 기관장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 및 예산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련부대 및 기관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업목표의 부여) ①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 채용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1. 기관의 전ㆍ평시 업무수행의 효율성 2. 서비스수준의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 4. 경영합리화 및 기관운영개선 노력 ② 제1항의 사업목표는 기관장 임기 개시일에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① 기관장은 영 제11조의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부대 및 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에 따라 채용계약기간 동안 기관이 추진해야 할 중기계획으로서 기관의 임무, 비전, 사업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업목표(전략목표)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사업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 등이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상급부대 및 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의 범위에서 이를 연도별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성과목표와 성과측정지표는 기관의 임무, 비전, 사업목표(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체계로 작성하며, 기관운영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계량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④ 연도별 사업계획수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국방부장관 등이 작성한 「연도별 사업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등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평가단에는 의료, 복지, 시설, 보급, 정비, 출판 등 군 책임운영기관 분야별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에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시임무수행 등의 평가를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존속기간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정하는 기간 또는 연구용역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전3항 이외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할 때에 정한다. 제19조 (평가절차) ① 기관장은 매년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업무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평가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제출한다. ② 평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 및 자료의 검토 외에 현지방문, 관련자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다음연도 4월말까지 확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확정전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④ 국방부장관 등과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개발 등에 반영하여야한다. 제20조 (평가체계) ①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국방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유사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만족도조사는 분리하여 외부평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유사업평가는 사업계획에 설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관리역량평가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조직ㆍ인사관리의 적절성 및 재정ㆍ예산관리의 건전성 제고 노력 3. 행정 효율성 및 평가결과 활용 정도 등 ③ 고객만족도조사는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당해연도말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분리하여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평가단의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우수기관 및 개인 표창) ① 국방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우수 직원에 대하여 수시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등과 기관장은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인사교류의 우선권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결과 반영) ① 국방부장관 등은 평가결과 기관의 성과가 성과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설정된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 등은 업무성과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기관장은 채용기간연장 심의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등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의 사업비, 기관운영비, 성과급 등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등은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재정상 역(逆)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23조 (정원 조정 등) ① 국방부장관 등이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정원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는 기관장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4조 (기본운영규정 승인 후속조치) ① 국방부장관 등은 기본운영규정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조직개편 및 운영체계 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기본운영규정을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기본운영규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행정조치를 완료한다. 제25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기관장이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기타 경력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채용자격기준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사관리 제26조 (승진 임용 등) ① 기관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의 정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등 승진임용의 요건에 관하여는 군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7조 (기관간 인사교류 등) ① 국방부장관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영 제21조 별표2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우수한 군인ㆍ군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각 군간, 각 군과 국직부대간, 국직부대간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기관의 성과관리에 필수적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군인 및 군무원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근무기간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 (근무실적의 평정) ① 국방부장관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 내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직간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및 경력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등과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근무실적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상여금의 지급기준) ① 기관장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은 국방부장관 등이 전년도 기관의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은 기관장이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 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기관장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국방부장관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성과연봉의 지급) ①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기관장(현역군인 기관장은 제외한다)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기관장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당해 기관장의 기본연봉 총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성과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성과연봉 지급률 ③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다음연도 연봉조정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관장이 연도 중에 교체되었을 경우의 성과연봉은 전임자와 후임자의 재임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기타 기관장의 성과연봉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이하 "보수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보수업무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제3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현역군인(기관장 포함),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으로 한다. ② 기관장의 성과상여금 기준액은 총급여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총급여액에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처별소득명세’ 상의 급여를 의미한다. * 성과상여금 = 전년도 총급여액 x 성과상여금 지급률 ③ 기관장의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업무지침에 따라 일반 부대 및 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2조 (상여금의 지급시기) 기관장,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상여금은 군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33조 (단년도 예산편성절차) 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회계연도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성지침에 명시된 제출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국방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관장 채용, 심의회 운영, 종합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참모총장은 기관장 채용, 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34조 (중기계획 수립절차) 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작성지침에 명시된 제출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출한 중기계획요구안을 검토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시운영) ① 국방부장관 등은 전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에는 기관장을 군인, 전문군무경력관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등은 전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에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3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심의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성과관리 등의 상담ㆍ지원) 국방부장관은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지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관리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