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3-15 발령일: 2023년 6월 7일 시행일: 2023년 6월 7일

본문

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3.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란 영 별표 2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기준을 재차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위반기간 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되, 이와 같은 복수의 행위 중 가장 나중에 있었던 행위의 종료일을 전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6.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7. 법 위반금액의 산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Ⅳ.2.나. 관련) 가. 위반횟수란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한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img id="154337123"> </img> 1) 위 표의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위 표의 고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시정조치 건(의결 당시 무효 또는 취소가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사업자는 재결서ㆍ판결서ㆍ불기소처분 고지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조사 개시일(Ⅳ.2.나. 관련) 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 대리점의 수나 그 피해금액 및 손해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대리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img id="154336839"> </img> 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img id="154336843"> </img>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기간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3) 장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한다. (1)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과거 5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3) 과거 5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4)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기준에 곱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1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70을 넘지 못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중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의 원상 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50% 이상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2) 조사ㆍ심의에 협력한 경우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ⅱ)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ⅲ)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각 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법률상 상한액인 법 위반금액 또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각 유형별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 조문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법 조문별로 산정된 부과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