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92 발령일: 2025년 7월 10일 시행일: 2025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표본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자료"란 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 2. "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 3. "표본추출"이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익명처리"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더 이상 특정 납세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표본자료의 대표성"이란 표본자료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6. "표본자료의 보안성"이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정도를 말한다. 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8. "재식별"이란 표본자료를 분석ㆍ가공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표본자료의 작성 제4조(표본작성 범위 등) 「국세기본법」제85조의6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표본자료의 종류와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표본자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표본추출)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할 때에는 층화추출 등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본추출 전문가 등에게 연구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익명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추출된 표본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명처리 전문가 등에게 연구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표본자료의 검증)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그 대표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하여 표본자료심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3장 표본자료심의회 제8조(설치)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작성 및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표본자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1.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표본자료의 표본추출 방법에 관한 사항 3. 표본자료의 익명처리에 관한 사항 4. 표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표본자료의 작성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심의회 의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내부위원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소득세과장, 원천세과장 2. 외부위원 : 표본추출,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소속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때 외부위원은 내부위원을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과 해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원을 대체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표본자료 제공 절차 제15조(신청 대상)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누구나 표본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신청 방법) ①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표본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이용자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표본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공 기한) ① 표본자료 제공 기한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본자료 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8조(제공 방법) 표본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자매체에 수록 2. 전자메일로 송부 제5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 규정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법 제85조의6제9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표본자료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의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제공 중단 및 제한) ① 국세청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신청한 표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표본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