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또는 검역본부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허가권자) ①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본부장은 각 부장 및 직할과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부장, 지역본부장 및 직할과장에게 위임한다.
③ 본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검역본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방역감시과장, 식물검역과장 및 연구기획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부의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를 받기 전에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역본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학회발표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5. 검역본부가 주관하는 7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7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 ① 제14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출발 5일 전까지 해당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정부간 협정 또는 국제기구 회의의 참석.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한다) 또는 검역본부와 외국의 기관ㆍ기구 및 단체 간의 약정 등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의 참석
3. 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용여권과 비자 발급이 수반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일정표 및 항공운임증명서(검역본부 예산 부담 시에 한함)
⑥ 심사결과 통보이후 출장자 및 출장지역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장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본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농식품부의 감독 부서를 경유하여 장관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긴급한 사안으로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출장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
4. 검역ㆍ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 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지원과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체의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① 여행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고 한다)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관용여권이 없거나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국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는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발급을 신청한다.
1. 소속ㆍ직급 및 직위
2. 성명(국ㆍ영문) 및 생년월일
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②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자노트의 발급)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운영지원과에 발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는 외교부에 문서로 비자노트 발급을 요청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기관 홈페이지(내부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의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매 반기 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한다.
제14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 ① 허가권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ㆍ협상을 위하여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운영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등)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는 공무국외출장결과가 소관업무 개선이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