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7월 8일 시행일: 2025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도"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로측량 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위해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수로측량 성과"란 조사장비 설치 및 시험측량 보고서, 현장 야장(野帳), 취득 원자료, 자료처리 결과, 측량원도, 기술지도 제반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해양정보 사본을 말한다. 4. "수행자"란 일반수로측량을 직접 수행한 수로측량업 등록업체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일반수로측량의 기술지도, 그 성과의 적합성 심사 및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술지도 제4조(일반수로측량 신고) ①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3. 관련 도면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계획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지도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신고인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신고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3.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지도 사항을 신고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기술지도 통보) ① 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기술지도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도의 방법 및 결과 보고) ① 원장은 서면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장은 소속(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공무원을 기술지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기술지도자는 항해용간행물 변경을 고려해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구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자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중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적합성 심사 제7조(심사의 신청) ① 심사를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 3. 일반수로측량 성과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심사신청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2. 일반수로측량 성과가「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6]의 수로측량원도 작성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8조(심사자의 지정)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심사 자료가 과다하거나 심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신청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 2. 한국해양조사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 3. 전문기술분야 기술자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자문료(제2항제1호의 공무원 제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 기준 및 방법) ① 일반수로측량 성과물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자는 심사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露ㆍ干出巖), 침선(沈船), 암초(暗礁) 등 항해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성과물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해야 하며 모집단의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 심사자는 효율적 심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신청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성과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처리기간) ① 심사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② 심사 자료의 과다, 심사 자료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결과 통보) ①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반영하고, 필요시 항행통보에 게재해야 한다. 1. 수로측량원도 2. 신ㆍ구 비교도 3.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성과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 중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부적합 판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의 요구에 심사신청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품질이 저조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 ⑤ 심사자는 제2항의 심사 결과서와 함께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제7조제1항제3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심사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수수료 산정) ① 심사의 수수료 산정은 규칙 제43조제1항 별표 8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따른다. ② 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심사의 수수료 납부)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검토하고 심사신청인에게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신청인이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중지를 심사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가 선박의 항해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고 제7조제1항의 심사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는 알리지 않는다. 제14조(심사 자료의 관리) 원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