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17 발령일: 2025년 7월 8일 시행일: 2025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건전경영지도 제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경영건전성비율) ① 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 공사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공사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100분의 8 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100분의 100 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100분의 100 이상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사 설립 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이름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권 (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또는 구상채권 2. 유가증권 3. 리스자산 및 금융리스채권 4. 가지급금 및 미수금 5. 미수이자 6. 그 밖에 공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장관은 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⑦ 장관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공사는 결산시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1. 제5조의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 가.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0.85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약정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전성분류에 따라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換入: 바꿔 넣기)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③ 공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위험관리 등) ① 공사는 영업, 자금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운영 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증보험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경영개선조치) ① 장관은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사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운영의 개선 2. 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3.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4. 이익배당의 제한 5.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제9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장관은 공사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장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경영개선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해당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입한 출자금이 법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2.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기준 이상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 설립 후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경영공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1.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 장관이 조치한 내용, 사유 및 향후 계획 등 2.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 부실채권 발생금액, 경위, 공사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향후 대책 등 3.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 해당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기간, 사고발견일자 또는 금액, 경위, 공사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향후 계획 등 ④ 장관은 공사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4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