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11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지정서"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수출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고시(요령)를 적용한다.
제4조(신청대상 및 업무) ①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장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의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장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장관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
⑤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 원본(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
제8조(사후관리) ①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직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지정기관의 예산집행 실적,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사업위탁 여부 및 예산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수행 평가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