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33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확인서 발급 대상) 이 규정에 따라 지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 2. 제1호의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동일한 법인 내의 본사나 모든 사업장 제3조(지정확인서의 발급 신청) 지정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확인서의 발급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3. 자원조사표 기재사항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 자료 4. 중점관리대상업체 휴ㆍ폐업 정보 5. 기타 충무시행계획 및 충무실시계획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