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15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