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28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보안관제 센터의 명칭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Ministry of 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약칭은 ECSC)라 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③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보안관제"라 함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⑤ "교육ㆍ행정 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각급학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⑥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ㆍ행정 기관 소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ㆍ행정 기관에 적용하며,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센터
제5조 (기능 및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
3.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4. 센터 관련 위원회 운영
5. 사이버안전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
6.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7.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 실시
8.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침해요인 대응 관련 정보 제공
9. 사이버공격 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기술 개발
10. 사이버공격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복구 지원
11.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 활동 수행
12. 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13. 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간행물 발간
14. 센터 관련 시스템의 재난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팀, 보안관제팀, 사고대응팀, 침해예방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전담기관) 교육부장관은 센터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 (센터장)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교육부의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8조 (경보 전파) ①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은 이를 교육ㆍ행정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관할 소속기관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통보 및 복구) ①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고대응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상연락체계)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ㆍ행정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행정 기관은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 (유관기관간 협력) 센터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
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필요한 사항
제13조 (인력지원)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① 센터장은 교육ㆍ행정 기관의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보안관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관제 대상기관
제15조 (대상기관) 센터의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육ㆍ행정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보안관제를 위탁한 경우
2. 자체 정보시스템(서버) 및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기관자체 공인IP 미사용)
3. PC단말 100대 이하 또는 재학생 수 100명 이하인 경우
제16조 (권리와 책무) ①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제를 제공받을 권리
2.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
3. 운영위원회에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
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
2. 사이버안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예산확보, 보안장비 도입 등 필요사항 추진
3.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사이버위협 정보 제공
4.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결과보고
5.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 제공
6. 보안관제 업무효율화를 위해 센터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③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센터의 보안관제를 받지 않는 기관은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3. 보안관제 사업비 분담 시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17개 시ㆍ도교육청별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조직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을 제외한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이버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 안건이 특정 기관에만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시ㆍ도교육청과 대학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참석 대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⑦ 간사는 교육부의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19조 (비밀엄수) ① 센터 업무종사자(이전 업무종사자 포함)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보안관제 대상기관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ㆍ사용할 경우
3.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센터를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