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32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증"이란 해상집단행동 등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ㆍ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
4. "채증자료"란 채증요원이 채증을 하여 수집한 사진, 동영상 또는 녹음물을 말한다.
5. "채증자료방"이란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CORMS) 내 채증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공간을 말한다.
제2조의2(채증의 원칙)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채증을 하며, 채증ㆍ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채증반 편성 및 임무) 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채증반 운용) ① 채증반은 사진ㆍ동영상 촬영담당 및 신변보호원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치안여건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ㆍ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제6조의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③ 삭제
제5조(운용책임)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채증계획)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상집단행동 등 예정사항을 파악하고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채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장소, 상황개요, 인원 및 현장규모
2. 채증요원 편성현황, 장비사용법 교육 및 장비점검 이상유무
3. 중점 채증사항 및 활동상 유의점
4. 그 밖의 돌발사태 대비 등 필요한 사항
③ 채증계획 보고는 내부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비공개(목록비공개) 문서로 분류하여 자체 보관한다.
제7조(점검 및 교양)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활동 전 채증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교양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해양경비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부터 불응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
② 중점적으로 채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집단행동 등의 현장 및 장소 특정이 가능하도록 주변 항ㆍ포구 등 전경
2. 단계적 진행사항
3. 주최, 주동, 선동자, 주요장비 및 선박
4. 흉기, 화염병, 각목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장면
5. 인적, 물적 피해 상황
6. 현수막, 선동ㆍ선전물 및 그 밖의 특이사항
③ 운용책임자는 상황이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중복 채증을 피한다. 다만, 필요시 합동으로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채증사실 고지) ① 해상집단행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채증 대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최초 고지 후 1시간 이상 채증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경과 시점에 재고지하고 이후 3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증활동 결과보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사태의 개황, 진행상황, 불법행위 채증사진 등 활동결과를 채증자료방에 입력한다.
제10조(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②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
③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④ 삭 제
제11조(채증자료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② 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③ 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채증장비의 사용) 채증요원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채증장비 관리)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
② 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③ 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
제1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