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22 발령일: 2025년 7월 4일 시행일: 2025년 7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에 필요한 강사ㆍ프로그램ㆍ수혜자 선정 과정 및 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악 및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실기 및 이론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것 일체를 말한다. 2. "강습"이란 기간ㆍ장소ㆍ대상ㆍ과목을 정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체험"이란 1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강습 및 전공분야에 대한 상담 혹은 면담 등을 말한다. 4. "강연"이란 국립국악원 혹은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5. "시연"이란 강습ㆍ체험ㆍ강연 중에 보여주는 짧은 공연을 말한다. 6. "교육비"란 강습ㆍ체험ㆍ강연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교육 수혜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 운영의 목적 및 기본 계획은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 정한 교육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공간ㆍ물품 등은 교육 담당 부서가 타 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의 협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협력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은 교육 운영의 효율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 담당 부서가 진다. ③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공연 형태로 운영하거나, 교육 과정에 공연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원 및 외부 강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운영) ①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대상ㆍ기간ㆍ과목 등 세부 내용은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② 공연을 수반하는 교육에서 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 내용ㆍ대상을 고려하여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③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수반되는 강좌의 변경, 포상, 수료 기준 등 제반 사항은 각 사업별로 정하여 진행하고,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공동주최) 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은 교육 운영 및 홍보, 파급효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주최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운영, 교육비 징수 및 집행 등의 세부 사항은 공동주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제7조(교육 결과 보고) ① 교육 운영의 결과 보고는 교육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1회 이상의 횟수와 1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 회(일)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교육이 종료한 후에는 종합 결과 보고를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기간 연속되는 강습 등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 부서에서 결과 보고의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강사 및 출연자 선정 제8조(강사 선정) ①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목적ㆍ대상ㆍ내용에 따라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강사를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③ 외부 강사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1. 해당 분야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3.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강사로 선정한 사람 제9조(출연자 선정) ①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과 연계된 공연에 대하여 공연의 내용ㆍ관람대상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출연자를 선정한다. ②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단원을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③ 외부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1. 국악 및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공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 2. 해당 교육 및 공연과 관련된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 제4장 교육 및 공연 사례 지급 제10조(사례 지급)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대하여 강사 및 출연자에게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에 따라 사례를 지급한다. ② 강사 사례를 지급함에 있어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강연자의 시연은 강연으로 간주하여 강연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지급한다. ④ 다만,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 대해서는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의 7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한다. 제11조(사례 지급 시기) ① 교육 및 공연 사례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에 사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례 지급 방법) ① 사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② 사례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육비의 징수 및 처리 제13조(교육비 산정) 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따른 교육비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국립국악원 및 그 소속 국악원의 홈페이지,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교육 2. 국공립 기관에서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 요청한 교육 3. 전통예술의 해외 보급 및 국제교류를 위해 방문 요청한 외국인 교육 4. 소외계층 대상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교육 5.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4조(교육비 징수)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교육비를 징수한다. ② 1항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문서 통보 후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교육비 면제)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법정차상위계층 3. 장애, 한부모, 자활근로, 우선돌봄, 다자녀(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구 ② 교육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 서류(단체의 경우 체험신청서로 갈음)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6조(교육비 환불)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을 희망한 자가 입금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으로 정한 기일 내에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할 때에는 환불 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제한다. 제17조(교육비 처리)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 세입 처리한다. ② 단, 타 기관 또는 시설과 공동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