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20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기업"이라 한다)" 이란 조달청장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4.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의 혁신제품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규정 제37조에 따른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5.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6.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입찰 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달청 누리집(https://global.pps.go.kr)을 말한다.
제2장 G-PASS기업 지정
제3조(지정대상) G-PASS기업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조달청장은 G-PASS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하여 공고한다.
② G-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절차) ① 지정심사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진출 의지 및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한다.
②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지정 신청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1차 심사는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며,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6조(역량 진단)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역량 진단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규지정의 경우: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2. 재지정의 경우: 최근 지정기간 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제7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1명 이상의 내부 심사위원(국제협력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2명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23조에 따른다.
③ 1차 심사는 지정 신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과 의지 및 가능성 등을 별표 1(재지정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심사 결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이면서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기업(재지정의 경우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8조(2차 심사)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과 제12조에 따라 1차 심사가 면제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대상의 1차 심사 결과
2.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3. 제9조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밖에 G-PASS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정 및 지정 제외) ①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G-PASS기업을 지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G-PASS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그밖에 조달청장이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정기간) ①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G-PASS기업에 대해 2회에 한하여 G-PASS 재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재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재지정) ① G-PASS기업으로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지정 절차, 단계별 심사, 지정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재지정 탈락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제7조의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
2. 최근 지정기간 동안 조달청 주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G-PASS 지정 공고에서 정한 재지정 특례 요건을 충족한 G-PASS기업
제13조(통보 및 지정증서) ① 조달청장은 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지정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
② 조달청장은 지정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G-PASS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제14조(지정마크) ① G-PASS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지정등급을 C등급으로 부여받은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한하여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정마크는 해당 기업의 제품(용기, 포장을 포함한다) 및 홍보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지정 등급) ① 조달청장은 G-PASS기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등급을 부여ㆍ관리한다.
②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이 부여된 날부터 해당연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로 부여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부여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G-PASS기업은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에 따른 갱신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때 실적 인정기간은 조정신청 전 정기등급 평가 당시 실적 인정기간으로 한다.
④ 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 등급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제16조(지원사업) 조달청장은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2.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3. 해외조달시장 입찰 및 계약, 해외 조달제도 등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5. 통ㆍ번역 지원, 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 마케팅 지원
6. 해외조달 및 수출 관련 세미나, 강의 등 교육프로그램
7.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8.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
9. 그 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조달청장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해외조달정보센터’, ‘나라장터’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별 공고에서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 및 선정) ① 조달청장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5급 이상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23조에 따른다.
③ 심사의 상세 기준, 절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은 사업공고의 내용에 따른다. 다만, 신청기업 수가 모집기업 수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기업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해외 전시회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기업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은 경우
3. 신청기업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조달청 주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4. 그밖에 선정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지원사업 수행대행) ① 조달청장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시장개척단 사업,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
2. G-PASS기업 지정 관련 신청 접수, 지정등급 관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 업무
3. 해외 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
4. 그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20조(교육) ① G-PASS기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G-PASS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2. G-PASS기업 지정 이후 C등급을 받은 기업
② 제 1항의 이수대상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 및 설명회로 제한한다.
1. 조달청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 사단법인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4. 한국무역협회(KITA)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6. 지방자치단체
7. 그밖의 해외조달시장 수출 관련 교육 등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단서 각 호의 기업들은 교육사유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제2항의 교육ㆍ설명회를 2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교육에 대한 증빙(수료증 사본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교육 대상 기업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조달청 주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이 제2항의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에 참가한 경우 G-PASS기업 지정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심사 신청 시 이수한 교육에 대한 증빙(수료증 사본 등)을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G-PASS기업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밖에 G-PASS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G-PASS기업은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이 지정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수집 등) G-PASS기업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직전 3개년과 지정 유지기간 동안의 월별 수출실적
2. 기업의 대표자, 수출담당직원 등 기본 정보 및 변경 사항
3.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요구자료
제5장 보칙
제23조(외부 심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G-PASS기업 지정심사 및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모집ㆍ선발ㆍ자격,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23조(외부 심사위원의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회의 개최 전에 평가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회의 구성에서 제척하고 그 사실을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지급) 조달청장은 지정심사 등에 참석한 외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 공무원 및 공무직
2. 외부 심사위원
3. 지원사업 수행대행자
제2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