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45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업농장"이란 현장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지정한 단체 및 산업체를 말한다. ② "단체"란 농촌마을,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③ "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④ "현장연구과제"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과제 성격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⑤ "현장실증연구과제"란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협업농장과의 협업)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다음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 ①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한 연구데이터와 적용기술 개선방안의 공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현안의 해결 등 ② (협업농장) 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제공 및 관리ㆍ운영, 현장연구과제의 시험데이터 제공, 현장적응성 검토ㆍ평가 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협업농장 선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업농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고, 위원은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업농장에서 수행하는 현장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업농장 선정에 관한 사항 3. 협업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7조(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의 선정) ① 현장에서 연구되는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2. 국립농업과학원 보유기술을 융복합하여 패키지화한 과제 3. 기타 기관장이 기관차원의 필요에 의해 기획한 과제 ② 기술지원과장은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심의회에 상정(별지 제1호)한다. ③ 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하여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농장의 선정) 협업농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선정한다.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할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상정(별지 제2호)할 수 있다. ② 필요시 별지 제4호를 이용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협업농장 현장실사위원은 기술지원과의 협업농장 운영 담당자 등 직원 2인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농장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협업농장 지정) ① 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하며 대상 단체는 운영 기간이 명기된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선정된 협업농장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및 국립농업과학원과 상호 협력ㆍ지원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기술지원과로 제출한다. 제10조(협업농장 운영) ① 협업농장의 운영 기간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하며, 과제 수행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협업농장의 운영이 종료된다. 운영 기간이 종료된 농가는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제3조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상호 수행 및 기술지원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③ 각 협업농장의 담당부서는 협업농장의 주요 필요 기술 소관 부서로 하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각 부서는 협업농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④ 협업농장과 협업을 통해 연구된 우수 성과는 기술적용 성공사례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⑤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의 총괄 운영ㆍ관리 부서는 기술지원과로 한다. 제11조(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① 원장은 제8조에서 선정된 과제 수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협업농장에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업농장에 제공된 소모성 재료는 연구 종료 후 협업농장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협업농장 운영 동의서(별지 제5호)에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협업농장의 현장연구과제 수행 도중과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협업농장에게 귀속된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산업(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귀속한다. ⑤ 원장은 협업농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대표 또는 농업인 등을 연구 현장 관리자로 활용 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 3. 현장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현장 사후 관리 등 필요시 임대 장비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