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71
발령일: 2025년 7월 3일
시행일: 2025년 7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이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의 건물(이하 "배후단지"라 한다)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업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포항청과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한 기업을 말한다.
4. "사업계획서"란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라 포항청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포항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6. "영업개시일"이란 포항청의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7. "임대료"란 포항청이 배후단지를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배후단지 안에 장치(藏置)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후단지로 반입ㆍ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9.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포항항을 이용하여 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67조에 따라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다.
제2장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일반원칙) 포항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배후단지를 관리한다.
1. 전국 무역항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관리
2. 포항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 고려하여 관리
3. 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관리
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
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
제6조(입주자격) ① 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② 영 제70조제8항에서 "관리지침에서 지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운영업
2. 체인화 편의점
3.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7. 음식점업
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10. 병ㆍ의원
11. 태양력 발전업
12. 기타 발전업
13.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14. 전기 판매업
15.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16.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17. 그 밖에 포항청이 해당 배후단지의 운영에 필요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한 업종
③ 포항청은 법 제70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하는 자
2.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자
3.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
④ 포항청은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10항에 따라 제조업자를 입주하게 할 경우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선정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1. 준공 확인 증명서, 잔여 부지 확인 가능 서류
2. 입주대상, 선정방법, 일정 등
제7조(공급부지 관리) ① 포항청은 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4조에 따른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수립 시 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8조(임대면적) 입주대상기업의 임대면적은 배후단지의 수요 ㆍ 공급, 사업계획서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ㆍ 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청이 정하되 15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가 큰 물류활동을 창출하는 물류기업이나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는 제조기업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특화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포항청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대상의 명칭, 위치, 경계 및 면적과 도면
2. 지정의 사유 및 목적
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
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유치 등을 위해 포항청에 특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포항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임대료 적용 등) ① 배후단지 및 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면 우대임대료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입주대상기업이 시설착공을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입주기업이 내수 화물의 단순보관 등 배후단지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
③ 포항청은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 또는 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제11조(선정시기) ① 포항청은 입주계약 및 입주자 시설 건축 등 배후단지 입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일부터 6개월까지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배후단지 준공일부터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경우
3. 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배후단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도로, 철도, 수도, 전기,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5.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잔여부지가 있는 경우 6개월 안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배후단지 조성 준공일부터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에도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선정 방식 및 기준 등) ①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3. 공개경쟁방식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해도 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없거나 입주대상기업이 없는 경우
5. 그 외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입주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가점 포함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포항청은 포항항 및 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관리권자와 협의 후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3조(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특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하여 포항청에 제안할 수 있다.
1. 특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
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
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포항청이 정하는 사항
② 포항청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포항청은 제안을 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할 경우는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포항청이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 추진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임대 대상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② 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과 다음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4. 입주대상부지 현황
5. 임대기간 및 임대료
6. 신청자격, 결격사유, 신청 서류
7.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
8. 세부 추진일정
9. 그 밖에 참여의향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③ 포항청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신청자격 및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 변경, 공동출자기업 분할 및 2개 이상의 입주계약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5조(신청서 제출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제14조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송부)
2. 사업 참여 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
3. 향후 추진일정
제16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① 포항청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7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포항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참고해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
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여부
3. 포항항을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의 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
4. 포항항의 특성, 기능, 항만시설 능력 및 입주 희망 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5.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별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제17조(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 ① 포항청은 제16조에 따른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기업이 포항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포항청이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 포항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에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포항청은 우선협상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3.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우리 청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4장 입주계약 절차 등
제18조(입주계약 등) ① 우선협상대상기업은 포항청의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발표)일부터 90일 이내 법 제71조에 따라 포항청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별지 3호서식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계약을 변경할 때도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포항청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③ 포항청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입주대상기업이 이를 이행할 때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1년 이내에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
3.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④ 입주대상기업이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계약 일정을 지연할 경우 포항청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포항청은 입주대상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계약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임대차계약 체결) ① 입주대상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주대상기업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기업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시설의 건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대상기업의 보고,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6. 임대차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입주대상기업이 이미 배후단지 내 다른 구역을 임차하고 있으면 배후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배후단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배후단지가 이어져 있거나, 입주대상기업이 두 개 이상의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기를 원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해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변경기준 등) ① 입주대상기업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배후단지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포항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도별 투자ㆍ화물창출ㆍ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은 각각의 사업계획서 계획 목표량을 합산하여 산정
2.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 감소 불가(不可)
3. 시설 규모 및 건설공정(착공 시기)은 축소 또는 연장 불가(不可)
② 포항청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입주대상기업 등의 출자자가 지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합병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임대재산의 관리)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에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이용할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청이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입주기업체의 생산품을 가공ㆍ유통하거나, 생산품을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화물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물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포항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해당 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승인해서는 안 되며, 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기업(입주대상기업을 포함한다)이 포항청과 임대계약 체결 후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 포항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포항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포항청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인하되 승인 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3. 출자자 변경이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입주기업의 분할 및 업종추가) ① 포항청은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의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포항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2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입주기업 분할 사유의 적정성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
3. 입주기업 분할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 달성 여부
③ 포항청은 입주기업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은 제19조에 따른다.
④ 입주기업체가 경영 중인 업종 외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추가하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체계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제5장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제24조(구성) ① 포항청은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포항청은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 풀이 참여의향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포항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ㆍ평가
2.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심사ㆍ평가
3. 입주기업 사업실적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4. 입주기업의 분할 심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포항청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6조(운영 등) ① 포항청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구성ㆍ운영 전 일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2호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 자료를 갖춰두고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포항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포항청이 있는 지역 외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따로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제27조(평가기간 및 시기) ① 포항청은 입주기업의 영업시작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5년 마다 정기평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상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은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평가
2. 하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평가
④ 포항청이 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3항에 따른 평가시기에 이르기 3개월 전까지 평가 대상기업에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최초평가 이후 평가는 입주기업이 요청할 경우 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기업은 평가시기 3개월 전까지 포항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28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② 포항청은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배후단지 기능 및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사업실적평가는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제29조(사업실적 제출) ① 입주기업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가기간을 포항청에 즉시 제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는 포항청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포항청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포항청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평가자료 제출) 포항청은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입주기업의 가점 및 감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증빙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 투자
가. 입주기업이 이후 평가기간 중 신규로 외국인 투자를 실현한 경우(이후 평가에만 적용한다)
나. 사업계획 대비 외국인 투자 이행실적이 부족한 경우(입주기업 선정 당시 가점 적용 기업에 한정하며 이후 평가에만 적용한다.)
2. 우수물류창고기업: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물류창고기업으로 인증을 한 시설(사업실적 평가 대상부지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3. 계약조건 불이행 및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해당 업체에 통보한 사항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별 감점 부과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31조(평가시행) ① 포항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제2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포항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실적평가를 위해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자료를 미리 검증하고, 정리하여 제30조의 입주기업별 가점 및 감점에 대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실적평가를 끝내면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⑥ 포항청은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입주기업에 알려 주고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사업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항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포항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포항청은 재평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다음번 사업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제33조(평가결과의 적용 등) ①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적용한다.
1. 사업실적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번 사업실적평가를 면제
2. 사업실적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임대료 유지
3. 사업실적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공시지가임대료 범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조정 부과하고, 산정방식은 아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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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실적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일 경우 등 사업부진의 정도가 장기간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평가 결과는 다음번 정기 사업실적 평가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적용ㆍ부과한다.
제7장 입주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34조(현장방문 등 지도ㆍ점검) ① 포항청은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그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사업 담당 임직원의 의견 청취, 사업 운영실태 확인 등 사업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려면 현장 방문 5일 전까지 현장 방문의 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현장 방문 수행내용 등 방문계획을 입주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입주기업은 포항청이 입주기업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5조(통계자료의 제출) ① 포항청은 입주기업의 화물 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ㆍ운영실적을 분기마다 다음 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을 위해 입주기업은 해당 자료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기업활동 지원) ① 포항청은 입주기업의 애로 및 건의 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모아 정리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포항청은 입주기업의 배후단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을 분기별로 받아서 정리하고,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반기별로 열 수 있다.
제37조(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급시설 사용요금 등의 납부) ① 포항청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배후단지 내 공동시설(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운동장)의 관리ㆍ운영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이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입주기업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항청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 포항청은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각종 공급시설(상수, 하수, 전기, 통신 등)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기업에서 납부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