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15 발령일: 2025년 7월 4일 시행일: 2025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업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첨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 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1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 ③ 전략기술보유자가 아닌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하며 재발급 절차는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첨단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