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67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견 대상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터폴 등 경찰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총국, 사무국 및 그 지역사무소 나. 범죄수사 또는 국제공조를 담당하는 국외 소재 외국 법집행기관 2. "경찰협력관"이란 파견 대상 기관에서 범죄첩보 수집ㆍ생산,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찰주재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경찰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경찰 경력 5년 이상의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일 것 2.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할 것(이 경우 국제기구 또는 주재국의 공용어 구사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우대한다) 3.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할 것 4. 파견 대상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출 것 5. 그 밖에 국제협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출 것 제4조(선발절차) ① 경찰청장은 파견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한 명 이상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파견 대상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 진행 후 제5조제1항의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경찰협력관 선발 및 경찰협력관 후보자 추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제협력관 소속 담당관 1명 2. 국제협력관 소속 계장 3명 이상 3. 경찰협력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 1명 이상 ③ 선발심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관실 소속 직원 중 경찰협력관 선발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 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선발심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심사 단계별 평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 2.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 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대로 2명 이상을 심사점수와 함께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하고 이를 보고한다. ③ 제2항의 심사점수는 각 위원이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심사 대상자별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심사 대상자의 심사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비밀유지)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위원,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선발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선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경찰협력관의 소속) 경찰협력관의 소속은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국제공조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국제협력관은 경찰협력관을 파견 대상 기관으로 파견하기 전에 향후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경찰협력관의 직무) 경찰협력관은 파견 대상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파견 대상 기관의 업무 2. 국제범죄 또는 국외도피사범 관련 첩보 수집ㆍ생산ㆍ검증 및 보고 3. 국외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관련 업무 4. 국제공조 사건 처리 지원 5. 파견 대상 기관과의 협력 업무 6. 그 밖에 국제협력관의 지시사항 제14조(활동보고) 경찰협력관은 월 1회 국제협력관에게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은 수시로 보고한다. 제15조(경찰협력관의 파견기간 등) ① 경찰협력관의 파견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파견기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경찰협력관을 경찰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제16조(경찰협력관의 일시 귀국) 경찰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협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할 수 있다. 1. 경찰협력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2.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3. 본인이 본국에서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 4. 본인 또는 자녀가 본국에서 결혼할 때 5. 그 밖에 국제협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7조(휴가) 경찰협력관의 휴가는 파견 대상 기관의 휴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협력관은 휴가 실시 전 국제협력관에게 휴가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사전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출장) 경찰협력관이 주재국 외 다른 국가로 출장할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업무실적 평가) ① 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은 반기 1회 종합평가한다. ② 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포상, 파견 연장, 근무평정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20조(수당) 경찰협력관에 대해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인계인수) ①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근무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합동근무를 하며, 경찰협력관의 직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파견 대상 기관 현황 및 업무 절차 등 경찰협력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22조(인계인수의 방법) ① 인계인수는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이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해당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각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국제공조담당관이 보관한다. ③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소환 등) 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찰협력관을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경찰협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24조(경찰협력관의 비밀유지 의무) 경찰협력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 및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