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79 발령일: 2025년 7월 4일 시행일: 2025년 7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동해어업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사 당직근무는 상황실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청사당직 강화가 필요하거나 선박사고 대응 등 긴급현안업무 발생 시 조업감시센터 근무자를 추가로 편성 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 당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1. 모항(대변항 전용부두, 감만시민부두 등)에서 정박중인 지도선 : 각 부두별 통합정박당직 편성 2. 모항에서 수리중인 지도선 : 통합정박당직에 포함하여 운영 3. 제3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LNG추진 선박의 경우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 해야 한다. 4. 수리중인 지도선이 상가, 페인트 작업 등을 위해 모항을 벗어나 조선소 등 수리시설에 입거하는 경우에는 당직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 해야 한다. ④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⑤ 지도선 선장은 내부 전보 등 인사발령 시 당직 순서를 정해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 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당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 조정 또는 지원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1. 지도선 출동 전일, 입항 당일 및 상가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② 통합정박당직 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무기획계장에게 신청(e사람 전자결재)하여 당직근무의 변경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당직명령은 상황실의 근무명령으로 대체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실시 하게 할 경우 당직명령은 소속 지도선 선장이 공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 전원은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당직실에 도착하여 다음 각 호에게 당직신고를 해야한다. 당직신고서를 대신하여 별지 제4호서식 ‘당직자’란을 작성해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청사 당직근무자: 서무기획계장 2. 통합정박당직근무자: 청사 당직근무자 3. 지도선 자체 당직근무자: 소속 지도선 선장, 청사 당직근무자 ② 통합정박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제9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당직책임자로 지정한다.(동일 직급인 경우, 연장자를 당직책임자로 지정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4. 상황실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사무실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지도선 최종 퇴선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지도선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지도선 당직 근무자는 최종 퇴선자가 기록한 지도선점검표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업무 과장에게 연락하거나 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 ① 청사 당직근무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 정상 작동여부 점검 <전문개정>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3. 전화민원 안내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4.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②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책임자의 임무 가. 당직보조자의 지휘통솔 및 순찰조 편성ㆍ운영 나. 당직실 전화 정상작동 점검 및 청사 당직실과의 연락체계 유지 다.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 2. 당직보조자의 임무 가.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 나. 각 지도선 출입인원 및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다. 당직실 정리정돈 라.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한 기타 사항의 조치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및 지도선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상황실, 단장 또는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또는 지도선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이상 점검(숙직 근무의 경우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부터 다음 날 01시 사이, 다음 날 05시부터 07시 사이)해야 하며, 지도선에서는 당직근무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을 지도선 내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 당직근무자의 경우 당일 근무여건(선박척수, 기상상태 등)에 따라 순찰횟수를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청사 당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도선 당직근무자가 지도선을 순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타실ㆍ계류색ㆍ현문사다리ㆍ육전케이블ㆍ외부출입문시건ㆍ기관구역 빌지 및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후 지도선 내에 비치 된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당직근무자는 매 순찰 시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점검결과를 ‘비고’ 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1. 청사 당직 근무일지 또는 지도선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집 전화ㆍ휴대전화ㆍ주소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5조(당직점검) 단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지도선 당직근무자 중 당직책임자는 당일 당직근무자를 확인하고 청사 당직실에 당직자 명단 등을 보고해야 하며, 청사 당직실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당직근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다음 각 호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청사 당직근무자: 서무기획계장 2. 통합정박당직 근무자: 청사 당직근무자 3. 지도선 자체 당직 근무자: 소속 지도선 선장, 청사 당직근무자 제1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부서장은 필요시 단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⑥ 해당 비상소집 후 그 결과는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결과보고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② 단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 강화 2.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3.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시킬 것 4.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 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다.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라.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단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해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20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 모든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동해단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각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을 시 지체 없이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