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5-20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 등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임대차 등의 경우로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한다)<개정 2024. 6. 12.>
3. 삭제 <2024. 6. 12.>
4. 삭제 <2024. 6. 12.>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신설 2021. 7. 7.>
③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제3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1.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⑤ 시행령 제2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원 또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검토ㆍ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7. 2.>
제4조(등록의 실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시행령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등록기관 변경) ① 시행령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에서 금융위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23. 1. 18.>
2. 등록기관이 금융위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변경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업무가 완료된 경우 종전의 대부업등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6조(등록갱신) ① 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별지 제5-1호 서식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개정 2023. 1. 18.>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신설 2021. 7. 7.>
③ 삭제 <2023. 1. 18.>
제7조(변경등록)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 18.>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3. 1. 18.>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② 제1항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 1. 18.>
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6. 주주명부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9. 삭제 < 2023. 1. 18.>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신설 2021. 7. 7.>
12.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신설 2023. 1. 18.>
제8조(폐업신고) 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증) 시행령 제2조의8제5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제10조(등록요건등) ①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에 해당하는 법인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7. 7.>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개정 2023. 1. 18.>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②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시행령 제2조의11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산림조합법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2025. 7. 2.>
제3장 영업행위 규제 및 대부이용자 보호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가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5. 7. 2.>
1. 새희망홀씨
2. 미소금융
3. 햇살론
4. 바꿔드림론
5. 디딤돌대출
6. 보금자리론
7. 새희망힐링론
8. 징검다리론
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신설 2025. 7. 2.>
10.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신설 2025. 7. 2.>
제12조(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7. 2.>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 따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③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 1. 9.>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개정 2021. 9. 23.>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신설 2025. 7. 2.>
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1. 18.>
1.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ㆍ형식ㆍ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 및 그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당해 대부업자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보증금 지급절차) ①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대부업자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피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협회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대부업자등이 납입한 보증금 중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8조의6에 따라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설 2023. 1. 18.>
제4장 감독ㆍ검사 및 제재
제18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 7. 2.>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23. 1. 18.>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제5장 보칙
제19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7월 2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