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거나 보철구를 제작ㆍ공급하는 경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양로ㆍ양육지원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보철구"란 의학적 재활과 진료를 위하여 신체의 기능장애와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기구를 말한다. 3. "운영비"란 공단의 생산설비의 보수유지, 원ㆍ부자재의 구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공단소속 임ㆍ직원의 임금 및 그 밖에 물품생산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겸직교원"이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으로서 보훈병원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말한다. 6. 삭제 7.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 공단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이유서 2.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정관 변경(안) 제5조 삭제 제6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목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ㆍ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임직원이 되는 것 3.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7조(겸직교원 임면) 이사장은 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겸직교원을 임명하거나 겸직의 해제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보상금관리 제8조(지급신청) 공단이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월말 소요액을 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결정) 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① 이사장은 보상금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운영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종류와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보훈병원 운영 제11조(진료대상자의 구분) ①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는 국비환자와 사비환자로 구분하고, 사비환자는 면제환자ㆍ감면환자 및 일반 환자로 구분한다. ② 국비환자는「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진료비는 의료지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③ 면제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진료비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환자의 수는 진료인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공단에서 양육 및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중 공단의 진료요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2항에 따른 국비환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진료비의 부담능력이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병원장이 환자의 병환과 그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면제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지원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비용에 별표1의「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⑤ 제3항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면제환자의 진료비는 전액을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⑥ 감면환자는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진료비 감면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1과 같다. 1.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감면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는 감면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2. 별표1의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감면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는 감면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면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감면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1에 따른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1. 삭제 2. 삭제 3.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 보철구대(補綴具代)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제11조의2(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 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와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과 달리 진료비용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이하 "고엽제환자 검진비"라 한다)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제8조의 수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승인한 별도의 세부산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11조의3 삭제 제12조(감면대상 확인) 병원장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대상자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감면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감면 대상자확인서를 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국비환자의 진료) ① 국비환자의 진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병원장은 국비환자로서 보훈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통원치료를 명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국비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 당해 국비환자의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관서의 장에게 사망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임상연구) ① 병원장은 보훈병원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그 밖의 의료요원으로 하여금 진료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장이 보훈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요원에게 임상연구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상연구를 행하는 의료요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학적 재활사업 등) ①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학적 재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재활치료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보철구를 제작ㆍ지급하고 지급된 보철구의 수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철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보철구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훈환자의 진료비ㆍ검진비 정산 제17조(정산 적용범위) ①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하 "보훈환자"라 한다)의 진료비 및 고엽제환자 검진비의 정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심사 위탁한 진료비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비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제11조의2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고엽제환자 검진비 ② 국비환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이하 "의료지원 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를 정산범위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심사평가원 심사청구 방법과 처리기준)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평가원 청구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보훈병원 진료비의 심사청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제20조(비용의 정산방법) ① 제17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도 보상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비용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절차 상 불가피하게 해당 연도에 정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조항과 같이 불가피하게 진료비를 정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연도에 처리하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정액을 통보 받으면 그 차액을 다음 연도 진료보상금에서 가감(加減) 조정하여 정산한다. 1. 보훈병원장이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 시점까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정액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 보훈병원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정산 2. 해당 회계연도 결산 시점까지 보훈병원장이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 : 보훈병원 진료비 발생액으로 정산 ③ 삭제 제20조의2(비용 지급의 특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령개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를 제19조의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21조(국비환자 보훈병원 진료비의 국가보상 방법) 국비환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중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제20조에 따라 정산한 진료비 정산액에서 공단이 지급 받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수입액을 차감한 그 나머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 받은 급여비용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 받은 진료비 제22조(심사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중앙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위탁수수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지방 보훈병원장에게는 별표3의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ㆍ평가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대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②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진료보상금에서 정산한다. 제23조(국비환자 본인부담금의 진료비 정산) 국비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 등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당 진료비 감면액은 감면보상금으로 정산한다. 제24조(자격변동자 진료비 정산) ① 사비환자가 보훈환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과거 진료비에 대한 환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훈병원 원무부서에서 작성한 환급금 지출결의 일자를 기준으로 보훈환자 해당 진료비에서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으로 국비환자가 된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을 국비수가로 환산하고, 보험자부담금은 국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수입으로 전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진료ㆍ검진실적 관리 및 자료 제출) ① 보훈병원은 진료비 및 고엽제환자 검진비 정산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비용 발생일부터 최종 정산일까지에 해당하는 개인별 진료ㆍ검진실적을 행위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이를 수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훈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실적을 통보 받으면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회계 처리) 제17조에 따라 정산한 진료비ㆍ고엽제환자 검진비와 보상금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1. 보상금의 잔여분 : 반납금 2. 보상금의 부족분 : 미수금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6장 직업재활교육 제35조(직업재활교육대상자)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업재활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 그 밖에 장관이 직업재활교육의 필요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6조(교육과정 등) ① 직업재활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인원, 교육기간 및 피교육 대상자 선발 등은 연도별 직업재활교육지침에 의한다. ② 직업재활교육의 실시, 피교육자에 대한 생활지도 및 그 밖에 직업재활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7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제37조(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자)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본인 2. 독립유공자 유족 3.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법률 적용대상자 중 제2호의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유족 제38조(사업운영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자별 지원범위, 지원한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국가재산의 무상대부) ① 공단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고자 할 때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유재산대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국유재산의 내용 및 사용계획서를 미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운영비의 차입) ① 공단이 법 제21조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운영비를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연간운영비 소요내역서 2. 월별자금 운용계획서 3. 그 밖에 운영비 소요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차입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당해 연도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④ 운영비의 차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생산품목의 공고) ① 이사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을 매년 1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공고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요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우선구매 대상품목 및 수량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잉여금 중 잔액을「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역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훈기금 납부서를 발행하여 보훈기금계정에 납부하게 한다. 제43조(공무원의 파견) ① 이사장이 법(법률 제3419호) 부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담당할 직무와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공단의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운영상황보고) ①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상황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병원의 환자진료현황 2. 삭제 3. 직업재활교육 실시현황 4. 보철구제작 공급현황 5. 보상금수령 및 집행현황 6. 국가유공자등 단체운영지원현황 7. 국가유공자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현황 8.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운영현황 9. 삭제 10. 수익사업 수행현황 11. 그 밖의 공단운영상황 제4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7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