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국가)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당해 협정에서 ‘양자세이프가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혹은 ‘농산품에 대한 예외조치’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조치 이외의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품목)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분류에 의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은 칠레산 농산물에 한한다.
제4조(조사대상기간) 이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 등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장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9조(조사신청) ①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기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사개시여부 결정)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
5.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② 위원회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24조제5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
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부
③ 위원회가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개시 결정과 관련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명(조사번호)
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
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방법 등
제12조(조사단의 구성)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질의서조사)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①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내산업피해 유무 등 판정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생산자ㆍ수출자ㆍ수입자ㆍ수요자ㆍ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제17조(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①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에 대하여는 영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료제출자가 영 제31조에 의한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영업상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18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제20조(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내 산업피해 등 판정내용 및 그 이유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② 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신청한 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해당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ㆍ판매ㆍ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
3. 해당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해당 국내 산업에 대해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
④ 삭제
제22조(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내용 및 그 이유
2.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의 요지 등
② 위원회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① 법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 신청인으로부터 조치연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신청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했던 자에 한한다.
④ 위원회가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
2.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
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
⑤ 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을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의 종결) ① 영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과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종결을 결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조치
제25조(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12조(Article 3.12)의 규정에 의거,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최혜국 관세율과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율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영 제24조제11항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6.4조(Article 6.4)에 의거,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Article 2.11)의 규정에 의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제28조(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9조(Article 9)의 규정에 의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9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제10.1조부터 10.6조까지(Article 10.1~10.6)의 규정에 의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Article 10.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철폐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섬유ㆍ의류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4.1조(Article 4.1)의 규정에 의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각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인도공화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1조부터 2.26조까지(Article 2.21~2.26)의 규정에 의거, 인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인도공화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인도공화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일의 직전일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아 및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 3.6조(Article 3.6)의 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3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3. 부속서 3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3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6년, 돼지고기 11년, 사과 24년, 맥아 및 맥주맥 16년, 감자전분 16년, 인삼 19년, 설탕 21년, 주정 16년, 덱스트린 13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4조(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부터 8.8조까지(Article 8.2~8.8)의 규정에 의거,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다치즈, 천연꿀, 콩류, 맨더린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또는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기간이 10년을 이상인 경우 그 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5조(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 2.14조(Article 2.14)의 규정에 의거,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다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3.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세율, 또는
4.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닭고기 10년, 오리고기 10년, 무당연유 10년, 체다치즈 10년, 천연꿀 16년, 콩류 10년, 맨더린 16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6조(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제4.1조부터 4.5조까지(Article 4.1~4.5)의 규정에 의거, 튀르키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튀르키예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부터 6.6조까지(Article 6.1~6.6)의 규정에 의거,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맥아 및 맥주맥, 옥수수, 설탕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호주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6.7조(Article 6.7)의 규정에 의거,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3. 부속서 6-가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② 제1항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당해 조치를 취한 해의 12월 31일을 경과하여 유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5년, 맥아 및 맥주맥 15년, 옥수수 7년, 설탕 18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0조(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2~7.6)의 규정에 의거,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5~13년, 사과 20년, 배 20년, 겉보리 및 쌀보리 15년,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페리트 10년, 팥 15년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다음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종료 후 10년
2. 이 협정의 발효 후 15년
제41조(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2.12조(Article 2.12)의 규정에 의거,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3. 부속서 2-바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1.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쇠고기 15년, 돼지고기 5~13년, 사과 20년, 배 20년, 겉보리 및 쌀보리 15년,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페리트 10년, 팥 15년)의 만료 후
2. 관세율할당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제42조(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5조까지(Article 7.1~7.5)의 규정에 의거,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3조(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2.14조(Article 2.14)의 규정에 의거,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3.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② 제1항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당해 조치를 취한 해의 12월 31일을 경과하여 유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4조까지(Article 7.1~7.4)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중미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5조까지(Article 7.1~7.5)의 규정에 의거, 중미 공화국들(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그리고 파나마 공화국을 말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미 공화국들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00000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영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3.6조(Article 3.6)의 규정에 의거,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3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2. 2011년 7월 1일의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3. 부속서 3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3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6년, 돼지고기 11년, 사과 24년, 맥아 및 맥주맥 16년, 감자전분 16년, 인삼 19년, 설탕 21년, 주정 16년, 덱스트린 13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7.1조부터 7.10조까지(Article 7.1~7.10)의 규정에 의거, 회원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과거 조치가 부과된 기간과 1년 중 긴 기간 동안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8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1조부터 5.5조까지(Article 5.1~5.5)의 규정에 의거,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그리고 동 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이스라엘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인하 또는 철폐완료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정 제2.17조 및 제7.14조에 따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부터 5.5조까지(Article 5.1~5.5)의 규정에 의거,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의 인하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의 직전일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인하 또는 철폐완료일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