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법 제15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법 제23조의 덤핑, 법 제24조의 보조금 등, 그리고 법 제25조의2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업종별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기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지정기관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관한 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2.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신고의 접수 3.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 4.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자료의 수집 5. 무역구제제도의 홍보 6.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시장조사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11조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해제) 무역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통계에 관한 정보 2. 수입 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 ②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불공정무역행위, 수입증가, 덤핑 등을 감시ㆍ적발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제1항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ㆍ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지원센터의 지원)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 2. 지원센터의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의 지원 3. 지원센터간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 마련 4. 기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제6조(조사단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원회는 당해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단은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