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산업피해의 조사요건) 위원회가 법 제25조의2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법ㆍ정책ㆍ조치 등을 포함한다)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될 것
2. 제1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를 포함한다)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것
제3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이 제2조 각호에 해당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2조 각호에 해당되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신청의 철회) 신청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위원회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위원회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 사실을 인지한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8조(조사개시결정의 통보) 위원회는 제3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신청인과 조사대상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조사대상국 정부 포함)
3. 조사신청일 및 조사개시결정일
4.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등에 관한 내용
5. 조사기간
6. 판정시한
7. 근거법령
제9조(질의서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질의서 발송일부터 60일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사항은 내국인에 한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대상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5.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기간
2.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조사방법 및 내용
4. 조사근거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때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공문서이어야 한다.
제12조(증거자료의 제출 등)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과정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신 이외에 관련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조사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취득 가능한 다음 각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조사신청 및 조사활동에 대한 개요
2.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3.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 및 조사대상국에서의 경제적ㆍ상업적 중요성
4. 조사대상국의 해당 제도 및 무역관행에 대한 사실적 분석
5. 조사대상국의 해당 제도 및 무역관행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합성을 포함한 법적 분석
6. 조사대상국 시장에서의 부정적 무역효과 및 국내산업ㆍ기업의 피해
7.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조사중지 또는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조사대상국 정부가 당해 조사건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위원회가 정상적인 조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피해의 판정)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사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판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17조(판정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를 판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 및 조사신청일
3. 조사기간
4. 판정결과
5. 조치건의 내용
제18조(구제조치의 건의)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여 당해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 정부와 이의 시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조사명령)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를 판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비밀보호) ①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된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당해 서류 또는 자료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① 위원회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거나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감정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업무 실적 기타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조(대리인)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한글사용 등)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중 영어로 작성되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자료 중 국내산업의 피해를 금액으로 표시할 때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외화 기준으로 병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경비의 지급)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