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40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서)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권총ㆍ소총ㆍ엽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규칙 제43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
2. 법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또는 그 변경 허가
4. 법 제9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
5.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의 갱신
6.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7.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
8.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
9. 법 제27조에 따른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신고
10. 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및 그 면허의 갱신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전산조회를 통해 실시한다.
③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등 신청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조업 (변경)허가
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나. 제조소 설치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 신청서류에 신청에 대한 조사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2. 판매업ㆍ임대업 (변경)허가
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나. 그 외에는 제1호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3. 수출입 허가
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나. 그 외에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4. 소지 허가
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나.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 및 범죄경력조회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다.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한다.
5.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나. 저장소 설치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 경찰서장 허가사항(3급ㆍ간이저장소)인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조사결과와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참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마.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6. 화약류 수입신고
가. 수입지 관할 경찰서장은 화약류 수입신고를 받은 즉시 모사전송기(fax) 등을 이용하여 수입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고, 수입한 화약류 운반시 현장에 임장하여 수입신고서 및 운반신고서상 수량과 현물 수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수입허가관청은 수입신고를 통보받아 수입량, 수입일시 등 수입허가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실제 수입량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자에게 수입신고필증, 송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을 통해 확인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조업 (변경)허가
가. 법 제38조에 따른 위해예방규정, 제39조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나.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가목의 승인여부 판단결과와 함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다.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경찰서장,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한다.
2. 판매업ㆍ임대업 (변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경찰서장,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한다.
3.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제2호를 준용한다.
4. 수출입 허가
가.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나.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수출입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화약류만 해당 한다), 세관 및 협회에 통지한다.
5. 소지허가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6. 면허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협회에 통지한다.
③ 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조업 (변경)허가
제2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2. 수출입 허가
제2항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미 허가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소지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구 허가번호를 폐지하고 허가관청인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허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한다.
제5조(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 변경)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변경 여부를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주소변경이 확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주소변경 전ㆍ후의 허가관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정정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자 또는 면허자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정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자 또는 면허자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보한다. 이때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에 따라 보관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새로 지정하는 곳에 이를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그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정리된 허가증ㆍ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ㆍ면허의 갱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ㆍ면허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ㆍ제6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국제경기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 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제사격경기대회ㆍ수렵대회ㆍ무술대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올림픽경기대회(동ㆍ하계)
2. 세계사격선수권대회
3. 아시아경기대회(동ㆍ하계)
4.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5.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사격대회
6. 세계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
7. 아시아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
8.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바이애슬론대회
9. 세계 근대5종선수권대회
10. 아시아 근대5종선수권대회
11.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근대5종대회
12. 국제무술(검도)대회
13. 아시아무술(검도)대회
14.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무술(검도)대회
15. 세계군인체육대회
16. 군인체육대회
② 시도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일시 수출입 허가증에 일시소지 허가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소지허가증의 반납)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상품으로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을 반납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반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보관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의2, 제47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보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화약류의 운반신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화약류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
가. 화약류운반신고(이하 "운반신고"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후 그 내용을 운반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에 부기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이 때 운반신고가 일과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여금 운반신고 접수, 안전운반을 위한 지시명령 및 신고필증 교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반일시
(가) 국내 치안상태
(나)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등의 기상
(다) 국제대회 또는 지방축제ㆍ체육대회
(라) 경비ㆍ작전 또는 대형사고
(2)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3) 운반통로 : 영 제50조제2항
(4) 운반방법 : 영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 및 제51호
나. 가목에 따른 신고필증에는「도로교통법」제46조의3 각호에 따른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을 금지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경유지 및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필증의 교부상황(일시ㆍ행선지ㆍ종류ㆍ수량ㆍ차량번호와 대수)을 통지한다. 이 때 고속도로 운반시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장에게도 통지한다.
라. 운반책임자에게 운반종료 전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착상황을 전화 등 통지하도록 한다.
2.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
가. 운반책임자로부터 도착신고를 받은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반납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운반신고량과 도착된 실제량의 상이 여부
(2) 저장소로 운반된 경우(화약류 잔량 반납의 경우를 포함한다) 저장소 입고조치 여부
(3) 사용장소로 운반된 경우, 즉시 장약 작업 하거나 취급소에 입고하였는지 여부
나.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즉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의 도착 상황을 전화 등 통지한다.
제12조(상황보고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1. 법 제4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25조ㆍ제28조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한 경우
2.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저장소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경찰관서에 보관하거나 법 제47조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제13조(점검)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전체
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②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
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가운데 선별
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제14조(허가 및 면허대장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총포제조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서는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허가교부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체크리스트는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