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51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3. "국ㆍ실"이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ㆍ훈령 또는 예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실 및 해당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6.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 제정ㆍ개정소요가 있을 경우 제때 마련에 필요한 시행유예기간을 반영할 것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병무청장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병무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방부를 거쳐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국방부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제6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제정ㆍ개정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제정ㆍ개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 2. 제1항제3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7조의2(법령안심사실무협의회)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안심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 담당 2. 각 국ㆍ실 선임부서의 선임 담당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의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 심의 시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협의회 심의 결과를 자체 법제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 제8조(법령안의 결재)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해 병무청장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령안에 대하여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다만, 일부개정되는 부령안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제10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확정된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 전에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의뢰 시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최종 법령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평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최종 법령안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제14조(의견조회ㆍ입법예고ㆍ평가의 동시 실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2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법제처 심사 등 제15조(법제처 심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규제심사대상 확인 6. 제13조에 따른 각종평가 결과 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면,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 포함)을 병무청장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법령집 발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공포된 법령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집을 발간하며, 이를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과 병무행정 관련 대외기관에 배부한다. 제6장 훈령ㆍ예규의 발령 제19조(훈령 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훈령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여부, 구성 체계, 사용 용어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 사전심사 등 제ㆍ개정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21조(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 제22조(의견수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령 등 예고안에 따라 관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훈령 등의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이 완료되면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령 등의 발령안 의견수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발령대장의 발령호수를 부여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령 등이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법령 등의 해석 제24조(유권해석의 권한)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 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며,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법령 등의 질의 절차) ①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병무청 고문변호사 및 병무청 파견 공익법무관에게 질의 할 때에도 같다. 1. 문제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질의 2. 주관부서는 질의서에 답변 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주관부서는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병무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 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질의회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 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질의 ⑥ 다른 외부기관 또는 민원으로부터 질의서가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주관부서로 이송하고, 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다른 외부기관에 직접 질의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질의서에 포함할 사항)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질의요지 2. 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3. 질의부서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견해 예) 갑설: ------------------------- 예) 을설: ------------------------- 주관부서의 견해: 갑설(또는 을설) 4. 참고자료 제27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