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42
발령일: 2025년 7월 3일
시행일: 2025년 7월 3일
본문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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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 강소특구 지정 고시 후 현황 및 기능에 따른 지구 재분류로 인한 지구별 면적 변경(강소특구 지정 지역 및 면적은 변경 없음)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 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기완료 및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의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건축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ㅇ 면적 : 2.70㎢
- R&D융합지구(군산대학교 미룡·새만금캠퍼스) : 0.86㎢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부) : 0.29㎢
-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 1.55㎢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4호, 2020. 08. 27.)
ㅇ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0호, 2021. 09. 15.)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군산대학교 미룡·새만금캠퍼스, 군산2 국가산단 일부, 군산시 고시 제2021-60호, 2021. 05. 03.)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전라북도 고시 제2019-47호, 2019. 03. 15.)
-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21호, 2024. 09. 26.)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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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계약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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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11. 07.), 군산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31호, 2024. 12. 06.)
ㅇ 입주자격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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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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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주우선순위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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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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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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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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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주대상 업종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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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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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등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31호, 2024. 12. 06.)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관
1)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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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해당 녹지의 전체 면적임
2) R&D융합지구(군산대학교 미룡·새만금캠퍼스)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군산대학교 미룡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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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학교시설 결정면적 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특구 지정 후 대학교시설 면적 중 일부 제척)
ㅇ 세부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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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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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강소특구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전체면적은 39,910.3㎡임
- 세부조성계획
①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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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캠퍼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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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총괄표(군산2 국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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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 조서(군산2 국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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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결정 조서(군산2 국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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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부)
ㅇ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군산 국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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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문화체육시설(군산2 국가산단)
- 학교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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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조성계획
① 기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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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확산지구(새만금국가산업단지)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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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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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해당 도로의 전체 연장임
ㅇ 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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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해당 녹지의 전체 면적임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