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41 발령일: 2025년 7월 3일 시행일: 2025년 7월 3일

본문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지능형 태양광ㆍ에너지저장)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준주거구역으로 관리하되, 기술핵심기관의 지정취지에 부합토록 관리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img id="154078027"> </img>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ㅇ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된 획지를 가구단위로 하여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 단, 입주기업의 규모, 수요 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할, 합병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 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기완료 및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의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건축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일원 ㅇ 면적 : 1.69㎢ - 기술창출지구(한국전력공사, 나주 혁신산업단지 일부) : 0.26㎢ -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 0.50㎢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 혁신산업단지 일부) : 0.93㎢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의 경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기관이 관리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3호, 2020. 08. 27.) ㅇ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69호, 2021. 09. 15.)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기술창출지구(한국전력공사, 나주시 고시 제2021-5호, 2021. 01. 07., 나주 혁신산단 일부, 나주시 고시 제2020-131호, 2020. 08. 26.) - 기술사업화핵심지구(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나주시 고시 제2021-5호, 2021. 01. 07.)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 혁신산단 일부, 나주시 고시 제2020-131호, 2020. 08. 26.)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img id="154078029"> </img>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계약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img id="154078031"> </img>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혁신도시지원단, 2016. 12.),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나주시 고시 제2021-5호, 2021. 01. 07.), 나주 혁신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전라남도 고시 제2019-444호, 2019. 12. 12.) ㅇ 입주자격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 혁신산업단지 일부) <img id="154078033"> </img> ㅇ 입주우선순위 -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img id="154078085"> </img>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 혁신산업단지 일부) <img id="154078041"> </img>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img id="154078043"> </img> <img id="154078045"> </img>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법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거목의 고시원,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안마원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 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 혁신산업단지 일부) <img id="154078089"> </img> ㅇ 입주대상 업종 -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img id="154078099"> </img>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 혁신산업단지 일부) <img id="154078055"> </img>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3) 준주거구역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 영29조·30조 및 별표1에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4)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나주시 고시 제2021-5호, 2021. 01. 07.), 나주 혁신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전라남도 고시 제2019-444호, 2019. 12. 12.)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관 1) 총괄표 <img id="154078057"> </img> 2)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img id="154078139"> </img> - 도로 결정 조서 <img id="154078113"> </img> 주) ( )는 해당도로의 전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img id="154078115"> </img> ㅇ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img id="154078117"> </img> - 녹지 결정 조서 <img id="154078119"> </img> 주) ( )는 해당 녹지의 전체 면적임 ㅇ 유통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img id="154078121"> </img> - 통신시설 결정 조서 <img id="154078123"> </img> 3)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 혁신산업단지)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img id="154078125"> </img> - 도로 결정 조서 <img id="154078127"> </img> ㅇ 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img id="154078129"> </img> 주) ( )는 해당 완충녹지 전체 면적임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