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360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제1절 일상점검 제3조 삭제 제2절 정기점검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제10조(조속기봉인의 시행자) 조속기봉인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 등 2. 운행 중인 자동차 : 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및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동차의 조속기를 조정하고 재봉인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비업자에게 출장을 요청하여 조속기봉인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의 자동차 2. 연료분사펌프시험기로 시험해야 하거나 또는 조속기 등의 분해점검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3. 조속기의 봉인을 위해 다른 부품을 탈착하는 경우 등 봉인하기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 ⑤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4항제1호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점검ㆍ정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동차는 연료분사펌프의 점검ㆍ정비가 가능한 정비업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정비업자가 자동차사용자로부터 조속기의 재봉인을 의뢰받거나 정비 등을 위하여 조속기를 재봉인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조속기를 재봉인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재봉인을 시행하고 재봉인을 시행한 자동차의 표시와 봉인방법 등을 별책2의 조속기봉인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봉인을 시행한 정비업자는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정비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조합과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봉인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봉인기등의 제작ㆍ보급)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속기를 봉인하는 봉인기 및 봉인용품(이하 "봉인용품"이라 한다)은 정비조합에서 일괄제작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체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인용품은 다음 각호의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1. 압축봉인기 : 봉인기의 주축부위에는 해당 정비조합명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마크 등을 표시하고, 부축부위에는 봉인시행자의 고유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 2. 캡슐 및 봉인캡 : 적절한 부위에 공급한 공급자명 또는 약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업자가 신품으로 공급된 연료분사펌프를 원동기에 조립할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시행한 조속기봉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이 없는 때에는 봉인을 시행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압축봉인기를 사용하여 봉인할 봉인장치의 규격은 3선 이상으로 꼰 철선과 직경 10mm, 두께 5mm이상의 원통형 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① 정비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봉인시행자에게 봉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내역 등을 별책3의 봉인용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봉인시행자가 휴ㆍ폐업한 때에는 즉시 봉인용품을 해당 공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장 자동차의 검사 제1절 정기검사 등 제14조(검사의 시행)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시정 권고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검차장으로 진입시킨 경우 주요장치의 고장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이외에는 검사진로의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1회에 전 항목의 검사를 끝내야 하며, 검사 도중에 부적합사항을 정비하여 검사할 수 없다. 다만, 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항목이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규칙 제80조제4항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주행거리 오기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정보, 제원정보, 결함정보 및 검사항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결함 진단코드의 기준 등) ① 규칙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제공한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중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이하 "결함 진단코드"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축전지 2. 전력변환장치 3. 구동전동기 4. 연료전지 5. 그 밖의 고전원전기장치 제15조(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삭제 제16조(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① 삭제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상이하여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규칙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 ① 규칙 제81조제3항 또는 종합검사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등록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사진 2.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사진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당일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규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신청인은 요청사항을 보완하고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진의 크기, 형식 및 예시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안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 처리상태를 문자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 제2절 출장검사장 등 제17조(출장검사장 등)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의 검사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업자의 검사시설 등을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 가. 정기검사 등 :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중 규칙 별표18 제1호의 시설기준을 확보한 자 나.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정비업자 2. 기술 인력 가. 정기검사 등 : 1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연간 검사대수 7천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 나. 종합검사 : 2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의 기술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합검사규칙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정기검사 등 : 규칙 별표16 제3호 나목의 인력운영 기준 2.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3호 나목 중 종합검사대행자의 인력운영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는 검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2. 공공기관의 직원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 또는 관용 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정비시설 3. 검사장비 고장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장검사가 필요한 지역(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의2(이동식 검사장비의 기준)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동식 검사장비는 규칙 별표16 제2호 또는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2호의 검사장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16 제1호 및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출장검사장 등의 신설ㆍ폐지 등)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등의 시행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장검사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출장검사장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9조(출장검사의 업무범위) 제17조에 따른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는 차량총중량 5.5톤 이하의 자동차에 한한다.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검정 제19조의2(출장검사의 여비 등) ①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장검사 시행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등 출장검사 실비는 출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등 전산단말기가 없는 장소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따라 자동차 검사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자동차의 제원은 제원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제원내용을 전화 등으로 조회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2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규칙 제86조 별표18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의 면적 및 시설적용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면적 : 10㎡이상(타사무실 겸용가능) 2. 삭제 3.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로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소형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시설을 규칙 별표18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위해 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시에는 시설ㆍ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시설ㆍ인력기준 등의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2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 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ㆍ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또는 부실검사 징후가 있는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인력의 지원) 시ㆍ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확인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정비조합을 포함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비연합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24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규칙 제9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6조제3항 별표18, 별표21 및 별표 21의2의 검정시설 및 검정요원을 1명 이상(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사용검정에 필요한 검정요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확보한 다음 각 호의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3. 대지 100㎡이상, 사무실 10㎡이상 확보한 택시미터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 라 한다) 또는 택시미터제작업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수리업자 또는 제작업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업무를 시행할 때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수리검정의 시행 등) ①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검사에 합격하여야 수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미 제작검정을 합격하여 봉인된 것은 정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검사 : 시간ㆍ거리구동시험,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 펄스의 허용차, 시간의 허용차, 할증(할인)의 허용차 2. 주행검사 : 거리의 허용차 ②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기능 개발 검사 : 영업상태 변동, 운임산정, 결제 시스템 연동, 운전자 및 사용차량 인증, 데이터 송ㆍ수신, 업데이트, 표기 및 표시 기능 2. 운임 기준준수 및 허용차 검사 : 기본운임, 시간운임, 거리운임, 시간거리 병산운임, 할증운임, 한계속도 판정 기준 ③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라 함은 전기식 택시미터를 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 2.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④ 제1항에 따른 수리검정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검정신청서 접수 등) ①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정종류별로 신청사항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책8의 택시미터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검정종류별로 별표5의 또는 별표5의2의 택시미터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합ㆍ부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검정을 시행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정불합격 처분하여야 한다. 1. 검정봉인의 파손(전기식 택시미터에 한정한다) 2. 요금 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의 개조 3. 새로운 기능의 추가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택시미터 소유자로부터 검정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한 검정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검정불합격처분을 받은 택시미터기 소유자는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합격 처분 내용을 즉시 기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작검정에 사용된 택시미터 중 제품의 성능 저하 또는 노화를 유발하는 시험(내온ㆍ내전압ㆍ내진동ㆍ내구성ㆍ노이즈 등)을 받은 택시미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검정결과 보고 등) 검정기관은 제26조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택시미터검정결과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택시미터의 봉인 등) ① 제26조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한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6에 예시된 양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검정합격필증(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검정기관이 정한 철인을 말한다)을 택시미터에 붙이고 다음 각호의 검정의 경우에는 택시미터를 봉인하여야 한다 1. 제작검정 : 외함과 지지구 접합부의 철인 및 봉인 2. 수리검정 가. 정치검사 : 외함지지구의 접합부 봉인 나. 주행검사 :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ㆍ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봉인은 별표7과 같으며 봉인끈은 5가닥 이상으로 꼰 철선 또는 그 이상의 인장강도가 확보된 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은 봉인 및 검정합격필증의 보관ㆍ수불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봉인기등이 마모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9조(검정 수수료)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실시할 때에는 정치검사 수수료와 주행검사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