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36 발령일: 2025년 7월 3일 시행일: 2025년 7월 3일

본문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ㆍ소재 산업)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img id="154072189"> </img>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 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충무공동, 정촌면 일원 ㅇ 면적 : 2.17㎢ - R&D융합지구(경상국립대학교) : 1.14㎢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 0.21㎢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 0.82㎢ 다. 특구관리의 주체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5호, 2019. 08. 07.) ㅇ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8호, 2022. 05. 18.)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경상국립대학교, 진주시 고시 제2024-173호, 2024. 08. 08.)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진주시 고시 제2020-184호, 2020. 11. 05.)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호, 2025. 01. 31.)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img id="154072191"> </img>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img id="154072193"> </img>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184호, 2020. 11. 05.),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5호, 2025. 02. 24.) ㅇ 입주자격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 산업복합구역 * 입주공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img id="154072261"> </img> ㅇ 입주우선순위 - 관리기관은 항공부품소재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 기여도(외국인투자, 지자체 및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img id="154072263"> </img>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함 ※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전공공기관용지는 이전4, 이전5, 혁신도시클러스터는 클1, 클4 일부, 클5 임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img id="154072265"> </img> ㅇ 입주대상 업종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img id="154072267"> </img>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img id="154072269"> </img> <img id="154072271"> </img>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184호, 2020. 11. 05)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5호, 2025. 02. 24.)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관 1) 총괄표 <img id="154072273"> </img> ※ ( )는 혁신도시의 전체 개소수임. 2) R&D융합지구(경상국립대학교)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img id="154072195"> </img> 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구적오차로 시설결정 면적 변경 필요) ㅇ 세부조성계획 <img id="154072275"> </img> 3)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img id="154072277"> </img>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img id="154072279"> </img> 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ㅇ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img id="154072281"> </img> 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4) 기술사업화지구(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img id="154072283"> </img> - 도로 결정 조서 <img id="154072285"> </img> <img id="154072287"> </img> - 주차장 결정 조서 <img id="154072289"> </img> ㅇ 공간시설 - 공원·녹지계 총괄표 <img id="154072291"> </img> - 공원 결정 조서 <img id="154072197"> </img> - 녹지 결정 조서 <img id="154072293"> </img> - 공공공지 결정 조서 <img id="154072295"> </img> ㅇ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img id="154072297"> </img> ㅇ 방재시설 - 하천 결정 조서 <img id="154072199"> </img> - 유수지 결정 조서 <img id="154072299"> </img>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