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17 발령일: 2025년 6월 27일 시행일: 2025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연구ㆍ자문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투입 명단 3. 학교복합시설 업무 관련 주요 실적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