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53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라 함은 국내외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을 포함하며, 그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자체 생산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며,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조직하는 지적 ㆍ 물리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
④ "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디자인아카이브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자료
2. 등록 예정 자료
3. 박물관 자체 생산자료
제2장 디자인아카이브 자료 수집
제1절 아카이브자료 수집 일반
제4조(자료 수집) ① 박물관의 각종 활용, 디자인분야 연구기반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②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수집한다.
1. 박물관에 소장된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 중 디자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소장품 디자인 과정의 산출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디자인의 학술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4. 디자인에 관한 자료 중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자료
5. 디자인에 대한 전시ㆍ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
6. 디자인에 대하여 일반인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7.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1. 디자인의 역사와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보존 가치
2. 박물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 가치
3. 박물관의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적 가치
4.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④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디자인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⑤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학예연구실팀으로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아카이브 구입
제5조(용어의 정의) 아카이브자료의 구입은 국내외의 디자인 관련 자료 중 전시, 연구, 교육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구입방법) ① 구입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추천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 ㆍ 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추천구입은 사업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⑤ 현지구입은 현지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조사에 의한 구입은 현지구입 방법을, 국내조사에 의한 구입은 추천구입 방법을 적용한다.
⑥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속히 수집해야 하는 소량의 자료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즉시 구입하고 다음 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7조(구입서류)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
4.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
②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
③ 추천구입의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한다.
제8조(구입제한) 다음의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장 경위,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
2.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저작권 관련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서,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료
3. 기존에 수집한 자료로서 박물관에서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필요한 자료
제9조(구입조건) ① 자료의 수집은 원본(진품)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자료의 구입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박물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가 자료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 박물관과 자료 판매자는 해당 권리의 양도 여부 및 이용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구입대상 자료 심사위원회) ① 장관은 자료 구입 시 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구입자료 선정, 자료 구입가격 결정, 자료구입의 자문 등을 위해 자료수집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위원회")와 심의평가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비위원회는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별지 3호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예비평가서>를 상ㆍ 중ㆍ 하로 표시하여 작성하며, 등급평가에서 ‘하 ’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학예연구팀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디자인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한다.
1.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2. 자료의 구입가격 결정
3. 기타 자료구입과 관련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 입수나 기증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결의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제11조(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 ① 자료를 현지구입하는 경우는 제10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경매구입일 경우 제10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매매계약의 체결) 이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 담당자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구입 제외 자료의 반환) ① 구입대상 제외 자료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
② 구입 제외 대상자료를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 대상자료 임시보관증(별지 7호 서식)을 회수하고 <아카이브자료 반환증>(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제14조(매도신청품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 ① 매도 신청품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 자료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제15조(구입취소) ① 구입한 자료가 제8조에 해당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 한다.
제3절 아카이브 수증
제16조(용어의 정의) 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넘양도하는 것이며,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이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기증 접수) ① 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 연구 ㆍ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아카이브 수증자료 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자료의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ㆍ 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자료를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수증증서 교부)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증 조건) ① 수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료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 기증자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수증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박물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한 권리가 기증자에게 있는 경우, 박물관과 기증자는 해당 권리의 양도 여부 및 이용 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 출처, 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
2.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저작권 관련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서,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료
3. 기존에 수집한 자료로서 박물관에서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
제22조(수증자료 관리) 자료의 기증이 완료되면 해당 자료에 관한 사항을 <아카이브자료 기증품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정평가위원회)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4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ㆍ 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위원은 학예연구팀장으로 제한하고, 위원장은 학예연구팀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제24조(감정 절차)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감정평가서 교부)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4절 아카이브 제출
제26조(생산자료 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한 실물 자료(발간도서, 포스터, 리플릿, 문화상품, 교육관련 자료 등) 및 디지털원본자료 (사진, 영상, 음원 및 기타자료) 또는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 등을 메타데이터 및 저작자 권한 양도 계약서 등과 함께 학예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수집된 자료 중 아카이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1항에 따라 학예연구팀으로 제츨한다.
③ 제출대상 실물 자료의 부수와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도서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
2. 포스터, 리플릿, 교육자료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
3. 문화상품, 기념품, 홍보물품 : 2점,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
4.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 등 기타 생산자료 : 2부
제3장 아카이브 관리
제1절 아카이브 관리 일반
제27조(용어의 정의) ① "출납 "은 자료가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② "반출"은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④ 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리업무 및 관내 ㆍ 외 전시
2. 열람 ㆍ 복제
3. 그 외 아카이브 업무 추진 필요시
⑤ 자료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자료 총괄관리)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관이 총괄한다.
제29조(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자료관리관은 학예연구팀장, 분임자료관리관은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사서로 한다.
제30조(자료관리) ①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자료의 등록 ㆍ 수집현황>(별지 제20호 서식) 및 자료복제 ㆍ 열람 신청 현황을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소장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 대여자, 열람자 등의 명백한 과실로 자료의 분실 ㆍ 도난 ㆍ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 당자에게 수리, 복원, 변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1조(손상자료처리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를 구성한다.
1. 손상자료의 수리 ㆍ 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및 도난, 손상자료의 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3.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예연구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제2절 아카이브 정리, 등록
제32조(자료 정리, 등록) ① 수집을 통해 입수된 자료는 원본보존, 훼손방지 및 활용을 위해 매체변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구입 ㆍ 수증 ㆍ 자체생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등록한다.
③ 수집된 자료는 실사 및 문헌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의 생산, 수집, 소장 이력 및 자료의 원 질서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④ 박물관에서 정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기술하여 자료 정리 및 등록한다.
⑤ 수집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록정보는 <아카이브자료대장>(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 등록정보 변경서>(별지 제 2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 후 변경하고 아카이브자료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자료의 보존) ① 박물관은 자료의 보존을 위한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보관고 및 설비를 갖춘다.
② 등록된 자료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불용처리 과정을 거쳐 폐기,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중복된 자료로서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은 자료
2. 박물관에서의 소장 가치가 저하하여 폐기를 결정한 자료
③ 마멸의 위험이 있는 중요자료는 동일 매체 또는 대체가능한 매체로 복제하여 보존하되, 복제 시에는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얻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자료보존 담당자는 자료의 보존 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4조(자료관리시스템) ① 자료관리시스템은 아카이브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박 물관에서 유지관리하는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 ’을 말한다.
② 아카이브자료 DB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 관리, 활용되는 아카이브자료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③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내에서 권한 등급을 달리한 세 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아카이브자료DB 또는 통계처리된 아카이브DB의 파일이나 기타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없이 외부로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3절 아카이브 출납 및 수장고 관리
제35조(자료 출납) ① 자료의 열람 ㆍ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외 출납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 부재 시 자료의 관외 열람 ㆍ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관리관 부재 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분임자료관리관 부재시 분임자료관리담당관 책임하에 행하며 사후 그 사유와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자료가 대여로 인해 반출될 때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반출 당시 기록에 따른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시스템에 자료 출납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장고 출입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관리를 총괄한다.
②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수장고 자료의 관리 및 수장고 운영 등의 실무를 수행한다.
③ 수장고 이용시간은 박물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아카이브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4호 서식)’에 출입사유 ㆍ 출입자 성명 ㆍ 일자 ㆍ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관리관(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⑤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만들어 한 벌은 비상용으로 박물관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관리한다.
제4장 아카이브 대여, 열람 및 복제
제37조(용어의 정의) ① "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박물관 자료를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열람"은 지정된 일정 장소에서 자료(디지털자료 포함)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복제"는 디지털화된 사진, 동영상, 음성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를 직접 촬영, 복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8조(대여) ① 자료는 전시목적으로만 대여한다.
② 대여 대상기관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2조 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③ 대여기관은 대여받은 자료의 디지털화 및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다.
④ ②항에 의한 자료의 대여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9조(복제 ㆍ 열람 신청 및 허가) ① 자료를 복제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의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허가(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 ㆍ 촬영ㆍ 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 ㆍ 촬영 ㆍ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 ㆍ 촬영 ㆍ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ㆍ 촬영ㆍ 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 촬영 ㆍ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연기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40조(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재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사진 이미지 이용은 허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1조(허가 제한) ① 박물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나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4.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열람 제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5. 이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6. 박물관이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우려될 때
7. 기타 박물관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열람 또는 촬영 복제를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열람 또는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횟수 및 대상 수량,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준수사항) ① 열람 또는 복제 시 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및 복제 장소에서만 열람 ㆍ 촬영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장관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4. 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박물장관 또는 관계 직원이 자료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계 직원은 열람자가 전 항을 위반하는 때는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전 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열람실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3조(변상) 이용자는 열람 또는 복제 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31조에 의해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불용자료의 처분 및 폐기) 이 규정 제33조에 의해 불용자료를 결정하고, 폐기,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할 수 있다. 불용자료의 결정은 제10조의 ‘구입대상 아카이브자료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5조(폐기 절차) 전 조에 의한 자료의 폐기절차나 방법은 학예연구실팀에서 결정하여, 장관의 결재를 득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