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52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제45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건립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문화시설로, 디자인 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디자인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란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박물관자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등록하고, 소장 및 영구 보존ㆍ관리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4.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박물관에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현지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6.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권한을 일정 기간 위임받는 것을 말한다.
8. "차용"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9.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등록"이란 수집한 박물관자료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장품"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관"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2.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반출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반입은 반출된 소장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13. "대출"이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격납"이란 반출된 자료를 수장고에 반입하여 제자리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14. 수장고란 ‘박물관자료가 소장되어있는 특정 장소’를 말한다.
15. "보존관리"란 보존 처리, 조사분석, 환경 유지, 복원ㆍ복제 등을 말한다.
16. "보존 처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영구 보존을 위해 훼손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7. "조사분석"이란 자료의 보존처리 전 재질과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
18. "환경 유지"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장 환경을 조성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9.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20.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 자료
2. 등록 예정 자료
3. 수탁 등 일시 보관 자료
제4조(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5조(구입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개구입: 자료의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정하여 일간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매도 신청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2. 긴급구입: 전시, 조사ㆍ연구 등에 긴급히 필요할 때는 공개구입 기간이나 방법 외에 별도로 매도 신청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3. 경매구입: 국내ㆍ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추천구입: 관내 학예연구직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지구입: 조사ㆍ연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에서의 구입은 현지구입 방법을, 국내에서의 구입은 추천구입 방법을 적용한다.
제6조(매도 신청)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
3.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② 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매도 신청 제한) 매도 신청된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저작권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 등 관련 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분쟁 발생 우려가 있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
3. 매도자가 문화유산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
4. 구입 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8조(경매구입) ① 경매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매자료"란 경매에 출품된 자료를 말하며 경매자료의 구입제안자는 제5조 제1항 4호의 제안자와 같다.
2.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자료수집담당자로 한다.
3. 경매자료제안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예정 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수집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자료수집 평가위원회는 장관이 지정하는 관내ㆍ외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응찰예정 자료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한다.
5. 장관은 자료수집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 여부를 결정하고,응찰할 자료의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정한다.
제9조(구입 심의) ① 제6조에 따라 매도 신청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2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시ㆍ도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을 거쳤음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구입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자료 반환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① 제9조에 따라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 가격은 제9조 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9조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된 자료가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구입을 취소하고,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할 때는 제45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제2절 수증
제12조(기증 신청) ① 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 신청한 자료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증 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기증 신청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3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시ㆍ도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증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증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제9조제7~8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수증 조건 및 증서 발급) ①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증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증자가 수증 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증 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수증 취소) 수증한 자료가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증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3절 수탁
제16조(기탁 신청) ① 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기탁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탁 신청한 자료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수탁 심의) ① 제16조에 따라 기탁 신청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3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시ㆍ도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수탁받는 경우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탁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탁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제9조제7~8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8조(수탁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원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가 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 기간 및 비용) ① 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탁 연장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료가 상속되었을 때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 취소) 수탁한 자료가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탁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탁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료 복제)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복제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일반
제24조(자료 관리기관) ① 장관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장관은 박물관 개관 준비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는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지정한다.
제25조(자료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3호 서식)를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⑤ 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때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 ①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자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6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정보증의 대상자는 장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인계인수) ① 자료관리관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의 변동으로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 전산 DB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료 전산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는다.
② 자료 전산 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을 자료관리관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2절 자료 등록 및 폐기
제29조(자료 등록)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24-1, 제24-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자료 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 대장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통하여 한다.
제30조(자료 폐기)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와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저작권자, 원소장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양도받는 수령자가 부담한다.
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불필요한 자료
제3절 자료의 출납
제31조(자료의 출납)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7호 서식)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료를 반출할 때는 반출 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고, 반출한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 자료관리관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입 및 반출 기관
2. 반입 및 반출 목적
3. 반입 및 반출 기간
제32조(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 ①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이 발생하면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의 자료관리관은 분임자료관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는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수장고 관리
제33조(출입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누수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2인 1조로 출입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9호 서식)에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 시간 등의 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출입자 및 동행자 기록은 분기별로 모아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열쇠 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②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임시수장고) ① 박물관은 수집된 자료를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수장고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시수장고가 다른 기관의 소유ㆍ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임시수장고의 출납ㆍ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자료의 보존
제36조(자료의 보존 처리) ① 자료를 보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 또는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 방법, 담당자,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보존 처리하였을 때는 보존 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처리 내용을 보존 처리 기록 카드(별지 제30호 서식)에 근거하여 전산 DB에 입력하고 보존 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생물 방제와 소독)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수장고와 전시실을 방충, 방균 등 생물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집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소독 등 적절한 생물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 보존 처리 사후관리) 자료관리관은 보존 처리 후 자료의 보존 상태와 보존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 분석) ① 보존 처리 담당 직원은 박물관 소장자료의 보존, 전시 활용,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② 보존 처리를 목적으로 박물관 소장자료 및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손상 우려가 있을 때는 자료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 분석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자료관리관은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조사분석용으로 채취한 시료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자료 조사분석 제한)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자료 고유의 가치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사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절 자료 복원ㆍ복제
제41조(자료 복원) ①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은 복원된 부분이 복원 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복원 과정 중 생산되는 복원 제작 기술 및 사용 재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자료 복제)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자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자료 수집ㆍ관리 관련 위원회 및 팀
제1절 자료 수집 관련 위원회 및 팀
제43조(자료 수집 실무검토팀) ① 장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연구직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실무검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자료의 매도 신청, 기증 신청, 기탁 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와 그 기초심사
2.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 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자료 구입 실무검토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44조(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 ① 장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학예 연구직 가운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③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한다.
1. 접수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평가
2.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 평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접수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⑤ 평가 위원회 의결 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소장품 구입 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45조(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 ① 장관은 구입 대상 자료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 위원회는 디자인 및 아카이브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
2. 자료 수집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
3. 수집 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자료 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4. 그밖에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심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 및 현지구입을 통한 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제6조의 매도신청자는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 및 손상자료 처리위원회
제46조(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자료 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장품을 관외로 대여할 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소장품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할 때
2. 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때 대여 기관에서 자료의 보험 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손상된 소장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4. 기증자가 자신의 기증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장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맡는다.
③ 위원은 자료관리관을 포함하여 자료 관리 관련 학예 연구직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소장품 보험감정서(별지 제3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7조(손상자료 처리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손상자료의 수선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자료관리관이 된다.
③ 위원에는 관련 학예 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절 그 밖의 사항
제4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이 장에서 규정된 각 위원회와 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와 팀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수당 등 지급) 각 위원회와 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팀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업무의 위임) 장관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