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13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2. 원유선 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조(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 ① 지방청장은 운송하려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 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명 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명 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명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명 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용선적합성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하여 투입예정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운송희망선사 유무 2.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 3. 용선허가 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4.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 5.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