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12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허가) ①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하려는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운항하려는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1. 삭제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제한심의위원회에서 선령제한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외국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도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른 국내통관시 선령이 15년 미만이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신청시점 또는 증선신고시점에서 선령이 15년 이상이 된 경우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자가 항만경계 밖의 선박에 급수를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5.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었던(「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멸실ㆍ침몰되어 말소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선박 총톤수의 120%미만으로 한다. 다만, 유조선의 경우는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의 120% 미만으로 한다.)으로 대체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대체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저선령인 경우 나. 기존선박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이고, 대체선박이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6.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2028년 6월 30일까지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 나. 같은 항만 내에서의 부두 간 운송 7.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 나. 같은 항만 내에서의 부두 간 운송 ②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대체되는 신규선박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선박은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 후 2년 이내에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선의 경우에는 선종분류에도 불구하고 동일화물을 운반하는 기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자가 직접 운항한 기존선박을 폐선하거나 해외로 매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직접 운항 이력과 폐선 또는 해외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인선을 대체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기존 예인선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재등록할 수 없다. ⑤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예인선을 기존 선박보다 저선령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제한(120%미만)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인선을 대체하는 경우 기존예인선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재등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운정보시스템’의 선박감선 사유란에 감선사유를 "대체"로 표기하여 입력 조치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선박을 우선 도입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선박은 감선 조치(대체)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 또는 타 사업에 재등록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선박은 폐선 또는 해외매각해야 한다. ⑧ 제1항제5호의 기존선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한정한다)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1호의 선박 중 공유선박 및 제3호, 제6호의 선박은 선박공유자, 채권자,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 등이 폐선 또는 해외 매각에 대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해 기존선박에 포함한다. ⑨ 제1항제5호의 기존선박 또는 신규선박의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산정(算定)할 때, 기존선박 또는 신규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각 톤수를 모두 합쳐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선종끼리만 합산할 수 있으며 기존선박과 신규선박의 선종도 동일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선의 경우에는 선종 분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화물을 운반하는 기선과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합산할 수 있다. 제4조(선령제한기준의 완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령제한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령제한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선령제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인 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인 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인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인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⑤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선종별로 선령제한기준을 만족시키는 중고선의 수급상황 2. 선종별로 화물수송수요 대비 선복량 수준 3. 선령제한 완화로 인해 기존 선령제한기준을 준수한 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4. 그 밖의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