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13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부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평가 또는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내부위원을 1인 이상 둔다.
③ 민간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충실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임기의 일시적 중복 등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 민간위원 직업 구성 중 동일 직업군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자체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자체평가
2. 평가분야별 정책현장 점검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국가보훈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