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32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시내전화 서비스와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지역(이하 "권역"이라 한다)으로서 시내전화 서비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권을 말하고 공중전화 서비스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말한다. 2. "소요비용/수입 비율"이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이라 함은 시내전화 서비스 권역 중에서 손실 상황의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한 권역별 회선당 비용, 소요비용/수입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4.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라 함은 무인제 공중전화를 말한다. 단, 군부대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공익적 목적 외에 타용도로 활용하는 공중전화는 제외한다. 5. "공중전화 적정대수"라 함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 대수를 말한다. 6. "총매출액"이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도매제공수익, 전화계망간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등 각 항목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7. "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접속료, 도매제공대가 및 전화계망간 내부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접속료 및 전화계망간 내부거래비용 등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로 한다. 제2장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조(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영 제2조제2항제1호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란 전송속도가 최대 100Mbps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건물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도서지역 등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영 제5조제1항제3호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란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리선 기반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 건물에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영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간통신역무 중 국가안보신고ㆍ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ㆍ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ㆍ상담(118), 화재ㆍ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를 위한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2.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단, 시내ㆍ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ㆍ외 통화요금의 총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월 통화요금 150도수 면제 ③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④ 영 제2조제3항제10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⑤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서비스 중 가입이 필요한 시내ㆍ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제공회선 수는 제공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회선, 단체인 경우에는 2회선에 한정한다. 다만, 시내ㆍ외전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없이 합산하여 가구당 1회선에 한정하며,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한다. ⑥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ㆍ아이엠티이천ㆍ엘티이ㆍ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한다.) ⑦ 영 제2조제3항의 대상자의 통신요금 감면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2조제3항제8호아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말한다. 제3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제6조(소요비용 및 수입의 기준) ①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비용(판매촉진비 및 퇴직가산금은 제외한다), 전기통신 관련 유형자산처분손익 및 기준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로 한다. 다만, 투자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투자보수는 역무별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기준자산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정자산 장부가액과 연평균 재고자산 및 적정운전자본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적정운전자본은 역무별 영업비용(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및 퇴직가산금은 제외한다)의 45일 평균금액으로 한다. 4. 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의 구성, 사업자의 경영여건, 법인세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5. 고정자산은 유ㆍ무형자산(판매촉진관련 자산을 제외한다)과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은 미래지향적 비용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수입은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과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제11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에는 제5조에 따른 시내전화 요금 할인액과 인터넷 가입자접속 요금 할인액 및 인터넷전화 요금 할인액을 각각 가산한다. 제7조(시내전화 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 ① 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을 권역별로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 시내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권역에 직접 귀속한다. ③ 시내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권역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권역으로 분류한다. 1.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및 접속료 가. 접속료 수익: 접속제공사업자로서 착신하는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단, 통화량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발신하는 통화량 비율 나. 접속료: 접속이용사업자로서 발신하는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2.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접속제공사업자의 시외전화서비스 및 국제전화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3. 내부거래수익: 시내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 단, 통화량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을 적용 4. 내부거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 가. 내부거래비용: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 나.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 시내전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 5. 재고자산의 투자보수: 재고자산을 제외한 연평균 유형자산 장부가액 비율 제7조의2(공중전화 서비스의 공중전화별 회계분리) ①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을 공중전화별로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공중전화별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공중전화에 직접 귀속한다. ③ 공중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공중전화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공중전화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중전화로 분류한다. 1.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 2. 내부거래수익: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 3.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가. 내부거래비용: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 나.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공중전화별로 균등하게 배분 4. 유형자산처분손익 및 재고자산의 투자보수: 공중전화별로 균등하게 배분 5. 위탁수수료 및 기타 영업비용 가. 위탁수수료: 공중전화별로 균등하게 배분 나. 기타 영업비용: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 비율 제7조의3(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회계분리) ①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이하,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라 한다,)로 구분하여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③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로 분류한다. 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중 전송운영 공통비 및 선로운영 공통비: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 2. 고객서비스 기능비용 중 가입자관리비용 및 청구ㆍ수납비용: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 3. 공통자산 및 이외 소요비용: 서비스별 요금수익 비율 ④ 그 밖에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4(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회계분리) 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제3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이하, ‘일반 인터넷전화 서비스’라 한다.)로 구분하여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③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로 분류한다. 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중 전송운영 공통비 및 선로운영 공통비 :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 2. 고객서비스 기능비용 중 가입자관리비용 및 청구ㆍ수납비용 :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 3. 공통자산 및 이외 소요비용 : 서비스별 요금수익 비율 ④ 그 밖에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제8조(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권역별로 소요비용/수입 비율을 산정한다. 2.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 3. 권역별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4.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소요비용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과 제4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소요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비용/수입 비율의 산정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시내전화 단국교환기의 회선분배반까지의 구간에 광케이블등을 이용하여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해당 구간 서비스 소요비용은 음성전화에 해당하는 소요비용에 한한다. 제9조(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손실보전비율 90%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비용은 도서지역에 대한 시내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무선 전송매체와 관련된 비용에 한한다. 제10조(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권역별로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권역에 대하여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 2. 권역별 손실에서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을 산정한다. 3.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에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서 손실의 10%를 차감하여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산정한다. 4.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제11조(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손실을 산정한다. 2.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70%를 적용하여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제11조의2(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손실을 산정한다. 2. 제1호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제12조(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경영효율목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경영효율목표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3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검증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영 제6조제3항의 금액을 차감하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결정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제1호의 차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한다. 1.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매출액 2.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매출액에서 공중전화 적정대수의 합을 총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 매출액 3.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매출액 4. 도서통신서비스의 매출액 5. 선박무선전화서비스의 매출액 6. 부가통신역무의 매출액 7.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제14조(회계자료의 제출) 손실분담사업자는 손실분담 또는 면제 관련 회계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자료의 검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자료 등의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검증의 방법과 기준,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절차 제16조(직접제공사업자) ①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외의 전기통신사업자중에 서비스 제공권역, 가입자 점유율, 제공서비스의 품질 및 요금수준 등의 측면에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직접제공사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한다. 1. 시내전화 서비스: 직접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에 한하여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시내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 2. 공중전화 서비스 : 직접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에 한하여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중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 3. 도서통신 서비스,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도서통신 서비스,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제공사업자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실분담 관련 자료 제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비스란 서비스 품질 및 요금수준이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역무와 유사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권역이나 가입자 점유율에 있어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서비스: 각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2. 공중전화 서비스 :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전체 대수의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3. 도서통신 서비스,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 서비스 전체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제17조(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은 전체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 합계 중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단위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8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방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단, 개별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전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0.1%이하인 손실부담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전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부과시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등 납부방법을 정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과받은 손실분담사업자는 통보받은 월의 익월말일까지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방식의 적용) ① 제18조에 따른 손실보전과 손실발생 시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분담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전년도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개별 손실분담사업자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2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자료의 검증 완료후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해당 손실분담사업자는 부과된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연도 11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자료의 검증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담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사후정산)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제19조에 따른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과 제17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후정산한다. 제21조(회계자료 검증비용의 분담) ① 제15조에 따른 회계자료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매출액과 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의 합계액 중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와 개별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비용의 분담절차는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손실보전의 상한)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100%를 손실보전의 상한으로 한다. 제23조(지연이자의 부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분담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상법상 규정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부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31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