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5-19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단, 군산시 수산식품가공종합단지 제외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
<img id="153983985">
</img>
5. 분양현황
<img id="153983977">
</img>
6. 입주상황
<img id="153984019">
</img>
* 상기 내용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img id="153984001">
</img>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ㅇ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ㅇ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ㅇ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ㅇ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1)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면적
*이 중 군산시가 관할하는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는 해당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img id="153984025">
</img>
나.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가. 용도별 면적 구분
<img id="153984061">
</img>
* 공장시설용도는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시설용도는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도는 물류유통시설용지에 해당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img id="153984063">
</img>
<img id="153984065">
</img>
* 1·2·3차 산업 융복합 업종의 경우 제조, 가공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입주 가능
** 연구시설용지 내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경우, 위 표의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된 업종의 입주를 허용
2)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② 연구시설용지(실증 연구 목적에 한함) 및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수소에너지 설비), 제2호(연료전지 설비), 제12호(전력저장 설비)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자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그 밖의 광재(03-01-99)에 속하면서 비철금속류 및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 23). 다만, 이차전지 음극재 생산을 위한 인조흑연, 천연흑연 활용에 한함
11)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원비축시설(표준산업분류 : 52109에 한함)
1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다. 입주제한
1)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3)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Ⅲ. 2. 2)의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2)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마. 입주심사
1)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바.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3)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리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9)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단, 자원비축시설 관련 건축물은 산업시설용지도 허용
1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세부적인 건축물 등의 범위는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11)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사. 업종별 배치기준
1)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면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2)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아.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img id="153984067">
</img>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3. 지원시설구역
가. 운영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2)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Ⅲ.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설치계획
<img id="153983777">
</img>
다.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5)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함)
7)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
4)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 한함)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통신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가.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치·운영사업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
5. 녹지구역
가. 입주자격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1) 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3)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
6. 장기임대산업용지
가. 사업추진 목적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용지 제공
나.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다. 운영계획 : 2,055,267.8㎡, 단, 군산시 수산가공종합센터 제외
라.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마.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1)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2)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3)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바.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사.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복합구역
가.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자격에 적합한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 또는 시설. 다만,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다. 단,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