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학조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방제가 결정된 외래 병해충
2. 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병해충
3.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건의 등으로 제시한 병해충
제3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효율적인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역학조사반은 중앙조사반과 지역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 중앙조사반은 식물방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식물방제과의 역학ㆍ예찰조사 관련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식물검역부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ㆍ사무소ㆍ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방제센터’라 한다)의 식물검역관,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지역조사반은 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시험분석과가 없는 경우 식물검역과장 또는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을 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중앙조사반 및 각 지역조사반은 사안에 따라 총괄기획팀, 현장조사팀, 탐문조사팀, 정밀분석팀, 자문단 등 임무를 세분화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역학조사의 절차 등) ① 역학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예비 역학조사
가. 문헌조사, 현장 조사 또는 실험실 정밀분석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나. 본 역학조사의 필요성, 착수ㆍ종결 시기 및 역학조사의 범위 등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 관련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에게 대면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본 역학조사
가. 세부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편성된 역학조사 자문단에게 역학조사 현장 자문 또는 대면ㆍ서면 의견서 등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밀분석 등) ① 역학조사반은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전자형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실 등에서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 계획 또는 역학조사반에 별도의 정밀분석팀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밀분석용 시료가 많아 신속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등 검역본부의 소속 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밀분석용 시료는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밀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