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97 발령일: 2025년 6월 27일 시행일: 2025년 6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란 사용자가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 2. "사용자"란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실험실의 제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특히 실험실의 사고예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로, 해당 과(센터)의 부서장 또는 해당 지원의 지원장으로 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는 자로 실험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ㆍ예방하여 실험실 사용자의 안전과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실험폐기물"이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유기용매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실험실 운영 제3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실험실 별로 정ㆍ부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폐수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실험실 안전수칙)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실험실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사용자에게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반기별 6시간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험실 안전점검 및 기록)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ㆍ기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험실 안전 수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실험실 보안) 실험실은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기기설치, 수리 및 그밖에 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 환경)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의 경우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시약ㆍ가스, 미생물 시료의 안전관리 제10조(실험용 소모품의 관리) ① 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시건장치를 설치한 별도 보관함에, 유기용매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1"에 따른다. ②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 실험용 가스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2"에 따른다. ③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장 실험폐기물의 처리 제11조(실험폐기물의 처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폐수, 폐시약병 및 실험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기물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지 "기준 3"에 따른다. 제5장 시험장비의 관리 관한 사항 제12조(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장비를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에 따라 사용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장비 관리ㆍ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장비 주기적 점검)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각 시험장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기적 시험장비 점검표"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