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422 발령일: 2025년 6월 25일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시ㆍ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시ㆍ도지사는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소방서 등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한다. 제5조(편성) ①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 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 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 등 2.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 3.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4.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출동구역) 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시ㆍ도별로 정하되, 응원 요청 시 타 시ㆍ도에 지원 출동할 수 있다. 제8조(대응원칙)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현장에 도착한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출동장비) ①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2. 급류사고대응, 비상탈출훈련(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항공구조훈련, 선박 전복사고대응(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핸들러 양성훈련,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화생방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ㆍ수난ㆍ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긴급구조 예방활동)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장애위험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긴급구조 대비훈련) ① 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 2. 장비숙달 3. 현장대응요령 숙지 4. 출동장애 위험시설 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특수구조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수난ㆍ산악ㆍ화생방 사고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시ㆍ도 특수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