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69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에 따른다. 1.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등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피폭방사선량"이란 일정기간 사람의 신체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이며, 자신의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자"란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7.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8. "선량한도"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정하는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를 말한다. 9.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0.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1.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제주분원(이하 "분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고장비사용자, 수시출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수반되는 안전관리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는 관리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본 조직 및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mg id="153835225"> </img> 제5조(연구원장 및 지방연구소장, 분원장의 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지방연구소장"이라 한다), 제주분원장(이하 "분원장"이라 한다)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안전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원 또는 지방연구소 또는 분원의 방사선안전 확보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원 또는 지방연구소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ㆍ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 또는 지방연구소장 또는 분원장은 연구원 또는 지방연구소 또는 분원에 2인 이상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제6조(부서장의 직무) 부서장은 연구원의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 분원의 연구ㆍ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소속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ㆍ감독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및 보관(사용이전), 감량(폐기ㆍ양도) 등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 및 업무 지정 3.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2호에 따른 내용 고지 제7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연구원장 등을 보좌하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연구원장 등이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 2.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 3.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실을 연구원장 등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알림 4.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 처리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시설(사용, 보관,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 준수와 이의 유지에 관한 사항 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사.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 분원에 선임된 2인 이상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상호 간 업무 대리 가능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대리자 지정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대리자는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한다. 제8조(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관련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초기 방화조치 등을 취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9조(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보호) 연구원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위해 수행하는 행위 2. 연구원장의 안전관리규정 위반 또는 위반 우려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는 행위 3.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제3장 구매ㆍ사용ㆍ감량에 관한 사항 제10조(구매)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구입하는 담당자는 구매요구서(별표 1)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담당자는 구매 서류(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명세서ㆍ사용신고서ㆍ설계승인서 등)를 작성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신고를 한다. ③ 구매담당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완료 후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의2)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1조(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신고ㆍ허가된 용량 및 수량만을 신고ㆍ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 및 소지 2.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작업 수행 3.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표 2의2) 및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4)에 기록 4.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시 담당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설치 및 유지보수 참관 6. 위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 준용 제12조(감량)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감량(폐기ㆍ양도)하려는 담당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서류(양도ㆍ폐기 신고서 등)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감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확인 후 감량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신고를 한다. ③ 감량담당자는 승인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완료 후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의2)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제출한다. 제4장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평가와 개인선량계 관리 제13조(피폭선량의 평가)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 작업을 할 때 개인선량계(OSL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 인체 외부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 작업을 할 때 지나치게 노출되었거나 개인선량계를 분실한 사고가 일어나면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후속조치를 취한다. 1. 판독특이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7 및 별표 8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제14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개인선량계(OSL 등)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된 개인선량계(OSL 등)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③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선량계(OSL 등)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1. 개인선량계 착용 시 두꺼운 동전 등으로 방사선을 가지리 않도록 주의 2. 개인선량계 공동 사용 금지 3. 사용 중인 개인선량계는 가능한 한 동일 조건으로 보관 4.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비치 금지 5. 개인선량계의 흉부 착용 원칙 6.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개인선량계의 판독결과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예상 피폭선량 평가 결과보다 높거나 기존 피폭 결과보다 높은 경우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해당 내용 고지 ④ 다음 각 호의 판독특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선량계의 착용기간 동안의 선량판독 결과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착용한 선량계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자 3. 선량계 교체 기간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가. 연구원장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할 것 나. 연구원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다. 연구원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을 것 1) 직독식 선량계(ADR 등)를 즉시 판독 처리한 결과 2) 피폭선량율의 측정 및 기간을 예측하되, 수집 데이터가 없을 시 피폭조건 추적조사 3) 피폭관리 목적용 보조선량계의 측정 데이터 수집 4)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결정 5) 선원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 6) 작업자에 대한 외부피폭 사례 수집 ⑤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경우 직독식 선량계(ADR 등) 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출입기간 동안의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에게 해당 분기 피폭방사선량을 통보하고, 피폭선량 기록지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제5장 방사선량율ㆍ피폭방사선량 등의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제15조(방사선량율 측정) ① 방사선량율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보유하며, 장비의 교정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할 것. 다만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적용 가능 2. 방사선량율 측정기의 교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방사선량율 측정기를 사용할 것 3. 방사선량율 측정 장소와 주기는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 매월. 다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용시설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측정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매월 ②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 필요시 보조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 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2.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이며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사용하고, 수시출입자는 보조선량계를 사용할 것 3.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건강검진,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개인선량계를 지급하고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하며, 수시출입자는 교육이수 및 건강진단을 확인하고 보조선랑계를 지급하여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할 것(별표 12) 4.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주기는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매분기 나. 수시출입자: 보조선량계 초기화 후 출입 전ㆍ후마다 제16조(기록 및 보존) ① 방사선작업 업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요구서 2. 방사선량율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관리구역) 3.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사용횟수, 모델명, 작업자(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 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측정장비의 검ㆍ교정기록 8.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4호 및 제5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2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6장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 교정 제17조(보관 및 관리)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사용시설 등이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항상 비치하거나 지니고 들어간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며, 습도와 온도 등이 알맞은 곳에 보관하고, 방사선량율을 측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검ㆍ교정을 받은 후 확인증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ㆍ교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방사선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의 검ㆍ교정 계획을 세워 검ㆍ교정이 특정 기간에 몰려 있어서 방사선작업현장에서 장비의 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18조(교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함)에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검ㆍ교정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ㆍ교정 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제7장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제19조(교육훈련) ①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시설 견학자ㆍ방문자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올바른 대응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존 및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③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④ 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매년 3시간 이상)하거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다. ⑤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자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갈음한 것으로 한다. ⑥ 위탁교육을 실시한 다음 그 교육의 결과를 교육수행기관에서 받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한다. ⑦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나 시설운영 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사람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 전 교육은 출입하기 전 그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면허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외에 필요할 때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자체 실시한다. ⑨ 신고 사용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업무 담당자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해 매년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ㆍ훈련(별표 9) 2. 위원회의 교육지정을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교육 제8장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방사선관리구역의 조치 및 관리절차)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 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서 정한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3. 방사성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서 정한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② 방사선관리구역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동반하거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제21조(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주기)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할 때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 3.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제9장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2조(건강진단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 ① 건강진단결과 특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제23조(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 사고 발생 장소에서 바로 불을 끄고 대피하거나 피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장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록과 비치 및 보고 제24조(기록과 비치) 법 제58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이나 안전관리업무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에 따라 기록 및 비치한다. 제25조(보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 관련 보고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127조에 따라 보고한다. 제11장 위험시의 조치 제26조(위험시의 조치)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대피, 소화, 사고의 확대방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실험실 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경우 3.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 5.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연구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장해의 방지, 피해의 최소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 등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장 분실, 도난 등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고 예방 제27조(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 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할 것 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할 것 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할 것 제13장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 제28조(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에서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들을 항상 주지하고 엄수한다. 제14장 보칙 제29조(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며, 관계 법령(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